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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해야하나요?

푸푸 조회수 : 1,405
작성일 : 2006-09-22 17:25:48
이번달 초에 전세를 놓았는데...(전세 1억 2천)

계약이 성사되어 세입자가 10월초에 이사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약금은 천만원이였구요...

그런데 이사 오기로 했던 세입자가 갑자기 맘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사정이 생겼다면서 계약파기 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저희는 10월초에 급하게 1억 이상 돈이 필요하게 되서 시중보다 싸게 부랴부랴 전세를 놓은건데...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시간적 여유도 없구요...ㅠㅠ

이럴경우...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계약파기와 계약금 환불을 너무 당연한듯 요구하니

솔직히 기분이 상합니다.  
IP : 203.254.xxx.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9.22 5:30 PM (211.192.xxx.192)

    계약금이 왜 있는 겁니까? 파기하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인정상 돌려주셔도 됩니다만...

  • 2. 원래
    '06.9.22 5:32 PM (219.248.xxx.195)

    돌려주지 않는것이지만
    집 있는분이 맘좋게 생각하세요.
    그럼 복이 오겠죠.
    시간끌다 줘버리세요. 참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 3. ..
    '06.9.22 5:39 PM (59.7.xxx.224)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우를 당하면 대개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4. ...
    '06.9.22 5:39 PM (211.108.xxx.71)

    복비띠고...돌려주세용~~~
    남들은 기부다뭐다하는세상인데...마음을 넓게~~

  • 5. ...
    '06.9.22 5:40 PM (219.250.xxx.148)

    법적으로 전혀 돌려줄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만약에 원글님이 계약파기하셨으면 2배로 물어주셔야 하는 거구요...

    저라면 안 돌려줍니다...

  • 6. ...
    '06.9.22 5:46 PM (203.240.xxx.127)

    돌려줄 필요 없는 돈이예요....그쪽에서 당연한듯 요구라면 더더욱요....
    님도 그것때문에 1억 돈을 다른곳에서 대출하셔야 되잖아요...그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 7. ...
    '06.9.22 5:54 PM (211.49.xxx.65)

    이거 안돌려줘도 되는 돈인지 모르느냐, 약속을 어기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냐. 계약파기해서 내 입장이곤란해졌다... 말씀은 분명하게 하시고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8. ..
    '06.9.22 5:57 PM (218.238.xxx.14)

    10%넘게 받았다면 넘는거는 돌려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원글님은 사실 돌려줄 필요는 없는거 같네요...
    부동산 복비도 어던지 모르니 문의한번 해보시구요...
    마음이 그래 그렇지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아마 그 세입자분들도 지금 그것때문에 떨고?잇을듯합니다...

  • 9. ..
    '06.9.22 5:58 PM (218.238.xxx.14)

    (윗글에이어)
    원글님은 그 세입자때문에 다른 계약을 못했고 그에따른 손해니까...안주셔도 될거같아요...

  • 10. 법적으로
    '06.9.22 6:09 PM (220.93.xxx.70)

    안돌려 주셔도 됩니다
    복비는 부동산에서 하자 있는것이 아니므로
    주셔야 합니다.

  • 11. 계약금
    '06.9.22 6:26 PM (121.131.xxx.94)

    괜히 '계약금'이 아닙니다.
    안돌려줘도 전혀 문제 없는 돈이네요..

  • 12. ..
    '06.9.22 6:49 PM (203.229.xxx.225)

    계약금은 안돌려주셔도 되는 거에요.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말라는 뜻으로 걸어놓는 건데 돌려주시면 그만큼 세입자를 못구했으니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댁은 전세 계약금 걸었는데 주인이 계약을 취소해서 두배로 받아서 딴데 이사갈때 이사 비용으로 썼어요. 그 사람들도 주인이 취소하면 당연히 2배 받았을 사람들일건데 자기들이 준 것을 받으려고 하다니..

  • 13. 부동산옆집
    '06.9.22 11:44 PM (218.52.xxx.109)

    저도 그런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임대인이 가질 수 는 없어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워서
    (법무사에서 대행했는데 임차인에게 들어올 시간을 약2주간의 말미를 주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임차인이 안들어 온다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그냥 가질수는 없더군요.

    그런 내용증명 띄우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지만,
    임차인 사정 봐 주어서 복비등 손해액을 떼고 50%는 돌려주었어요.
    원글님
    법무사에 꼭 문의하신다음에 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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