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아래 글에
전세 1년 계약서에 써도
2년으로 세입자가 주장하고 버티면 2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글이 있던데요
저희 경우는 3년 계약 했거든요, 계약서상에 3년 명기.
그대신 다른 집보다 천만원 전세금 더 주고 계약 했구요.
그런데 전세값이 자꾸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연락 와서는
3년 계약 되어 있어도 2년 지나면 나가라고 해도 된다고 주장하더라구요.
세입자의 서러움이 확~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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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년 계약은 어찌 되나요?
곰곰... 조회수 : 560
작성일 : 2006-08-18 12:04:35
IP : 61.7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8.18 12:10 PM (58.238.xxx.155)3년 계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네요.
궁금하면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저도 세를 주고 있지만 계약서가 우선이고요.1년의 경우엔 세입자의 권익우선이라
2년 보장됩니다.2. .
'06.8.18 1:27 PM (218.153.xxx.172)임대차에 관한 법에선 임차인(약자)을 먼저 고려하더군요.
3. 끝까정
'06.8.18 5:17 PM (211.41.xxx.109)버티세요. 계약서에 3년이라고 계약됬다면 죽어도 3년입니다. 그 집주인은 어디서 지* 이신지 원...집주인한테 또 연락오면 말씀하세요. 동네 부동산 이름 주루룩 다 대면서 거기들 다 물어봤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3년 살아도 된단다...하구요..
임대차법은 특별법이라 모든 법 위에서 군림(^^)합니다.
임차인이 우선이구요. 우리 집주인 지* 해서 열받는데 에혀..4. 원글이
'06.8.18 9:35 PM (61.76.xxx.27)댓글 주신 분들, 감사 합니다.
용기 불끈 내려구요~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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