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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조회수 : 629
작성일 : 2006-08-17 21:23:41
저희가 전세 사는 아파트가 드디어 팔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요?
도움 말씀 좀 부탁합니다.
IP : 211.217.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17 9:27 PM (218.236.xxx.44)

    세입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을거에요...아마 전 주인이 집 나갔다고 연락올거구요...
    새 주인 연락처 받아 놓으시면 될거에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을거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에 문희하시는게 확실하겠죠?? ㅎㅎ

  • 2. 특별수선충당금
    '06.8.17 11:46 PM (59.28.xxx.104)

    전 주인한테 소유했던 날...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맞나요?)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서 보심 다달이 얼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리소에 전화 해보심 자세히 안내 해줍니다

  • 3. 마뜨료
    '06.8.18 3:23 AM (211.197.xxx.245)

    저는 부동산에 다시 계약서 써달라구 했구요
    전에 주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고 그럴거 까지는 없다면서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냥 확실한게 좋으니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두말 안하고 계약서 다시 써줬습니다,

  • 4. 다시쓰세요
    '06.8.18 9:56 AM (211.114.xxx.29)

    저희는 다시썼는데요...

  • 5. 원글
    '06.8.18 10:39 AM (211.217.xxx.210)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 원 집주인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으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6. 버들치
    '06.8.18 2:20 PM (211.216.xxx.85)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다시 쓰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뀐 집 주인은 세입자에 대해서 전 주인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승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뀐 집 주인이 전세안고도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 되었을 수도 있는데
    새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돼고 계약서 쓴 날짜가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으면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전세권이란 등기부상 근저당과 동등한 물권으로 인정함.) 근저당 설정일 보다 늦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 위험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준 것도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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