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갈려는대요?(꼭 리플주세요)
몰라 조회수 : 628
작성일 : 2006-08-02 22:10:39
용인 동백지구에 모아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갈려고 생각중인데요 모아아파트가 임대라 나중에 혹 무슨 일 생기믄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임대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믄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다는 뜻인가요?임대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들어가믄 안되나요?
IP : 222.239.xxx.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대
'06.8.2 10:51 PM (59.12.xxx.38)모아아파트는 민영임대지요 그래서 전세를 할 때 공증이나 설정을 한답니다,공증은 채권의 성격으로 나중에 돌려 받기 힘이든반면 설정은 임대권자의 다른재산에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안전한편이구요,설정을하시려면 임대권자가 다른 재산이 있고 동의를 해줘야 하며 그 설정비용은 전세권자가 내지요.아니면 보증금 1000에 오육십만원 이렇게 월세로 들어 가시면 조금 덜 위험하다고나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