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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471
작성일 : 2006-07-19 11:49:15
제가 조사하고 있는 일이 있어 미국과 일본에 계시는 님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를 알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0.05%면 처벌이 되는데요.
다른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곳도 있더라구요
정작 알아야 할 국가는 일본과 미국인데 이곳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혹시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제가 살펴본 곳에서는 현재 0.1%인데 0.08%로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긴 했는데 처벌기준치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은듯해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누가 알려주실 분 안계신가요?
도와주세요~~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8.232.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19 11:50 AM (210.95.xxx.240)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니까요^^
    심지어 사형이 인정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 2. 도와주세요
    '06.7.19 11:56 AM (218.232.xxx.90)

    아..네 그럴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대충 어느정도에서 어느정도 선인지 조사하고 있답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주의 기준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3. 도우미
    '06.7.19 12:04 PM (61.100.xxx.144)

    - 일본 :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과 30∼180일간 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 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및 면허 취소.

    - 미국 :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함.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짐.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시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하기도 함.

    :출처 - http://blog.naver.com/jkminjo?Redirect=Log&logNo=100020381542

  • 4. 원글이
    '06.7.19 6:25 PM (61.108.xxx.244)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점 세개님 일본경찰청사이트까지 링크를~~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일어를 전혀 못해서 대략 좌절입니다. ㅠ.ㅠ
    어쨋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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