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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연금때문에 조회수 : 359
작성일 : 2006-07-06 21:28:19
남편이 예전에 자영업을 할 때 연금 체납한 금액이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가게 투자금 다 말아 먹고 1년 정도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다시 냈구요.  100만원 체납한 것은 내지 않고 있었는데 요즘 국민연금에서
전화와서 내라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간경화로 2급 장애 받고 직장도 그만 둔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전화와서 100만원 체납한 것만 내면 혜택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프고 소득 없으니 어차피 내지 않아도 되구요.
가게 그만두고 회사 들어갈때까지 그사이에 남편의 바람때문에 이혼했다가
간경화로 안 좋을 무렵 아이 때문에 다시 합쳤습니다.
평생 남편의 바람 때문에 흘린 눈물 생각하면 아픈 몸으로 돌아온 남편 받아 주기
싫었지만 아이 때문에 혹은 사회적 편견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좋아했던 그 정
때문에 받아주게 되었지요.

궁금한 점은요..
제가 공무원이라 현재 소득이 있으며 퇴직후에는 연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남편은 작년 10월경에 죽을 지도 모르니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잘못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소득이 있거나 연금을 타게 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딸은 대학생이지만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연금공단에서 독촉하는 돈을 내면 저한테 유리할지 혹은 아무
실익이 없을지 궁금해서 여쭈니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주세요














IP : 211.221.xxx.1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금
    '06.7.6 10:14 PM (219.252.xxx.216)

    간경화 진단은 언제 받으셨어요? 진단받은지 이미 2년이 지났고 미납이 많다면 장애연금으로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꺼 같고요, 혹시라도 건강이 더 않좋아져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미납이 많으면 연금혜택을 볼수가 없어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시는게 유리하고요, 설사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8세도달될때까지 유족연금은 받을수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50세 이후에는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읍니다(재혼하지 않은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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