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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아시는분??

국민연금 조회수 : 459
작성일 : 2006-06-18 16:32:09
저희 큰고모 아들이 얼마전 자살을 했어요
당시 부인이랑 별거중이었는데
오빠 돌아가시고서 국민연금에 알아보니
별거중에 사망했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했다네요.@@

오빠가 부양햐여하는 자식이 둘이구요
또 고모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럴때 정말 지급을 못받나요?
달에 9만원씩 꽤오래 납부한걸로 알아요..

안된다면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요
보험처럼 선택성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사정이 어떻든 강제로 납부하게 하더니
이런저런 상황 다 피해가며 지급불허하고..
당장 고모네는 생계가 급한데..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ㅠㅠ
IP : 211.176.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6.6.18 4:42 PM (211.208.xxx.174)

    저금성이 아니라서 몇가지 항목에 걸리면 한푼도 못 받는다더라구요.
    연금 쭉 내다 큰 사고를 당해 장애자가 됐는데 사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으니까 연금이 안 나온다는 분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거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연금공단에서 별거했다는 건 어떻게 안 건지.. ??

  • 2. ??
    '06.6.18 7:06 PM (220.118.xxx.163)

    별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경우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인 것이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제 기억에 남은 자녀들에게도 돈이 지급됐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공부했던 거라 확실친 않지만 생계보장지원금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기억해요.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이죠.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않은 이상 그 부인이나 아이들이 환급받는 게 당연해요.

  • 3. 서류상
    '06.6.18 7:29 PM (124.59.xxx.82)

    부부인데 증명자료를 보이시면 되지 않나요? 별거하는 지 안 하는 지 지네들이 어케 알았대요?

  • 4. 동생이
    '06.6.18 9:25 PM (211.176.xxx.123)

    형제중 동생이 진술서를 쓰는데 자살이유에 대한게 나오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겠죠.
    거기서 알았나봐요.
    거짓말로 써야하는건가봐요 뭐든 불이익 안당할려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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