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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건으로 압류,경매 및 자택방분 실사통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ㅠ.ㅠ 조회수 : 564
작성일 : 2006-06-12 18:21:39
남편이 몇해전 시누이의 보증을 섰답니다.. 저는 모르는일이었다가 나중에 해당은행의 전화를 통해서 알게되었구요..
시누이가 돈을 안갚으니, 남편쪽으로 서너차례 연락이 왔었으나 통화는 다 제가 하였습니다.
상당기간 연락이 없더니, 오늘 압류,경매 및 자택방문 실사통보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와있더군요.
변제기한이 몇일 안남은걸로 기재되어있던데,, 정말로 찾아와서 집에 사람이 없어도 유체동산등을 가압류 할까요??
집이랑 차는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남편은 핸드폰도 제명의의것을 사용중이고, 직장도 제명의를 이용한 자영업을 하고있어서, 급여압류같은건 은행측에서도 할수없을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제생각이 맞는건지요??  변제해야될 금액은 천만원 미만이더군요..
꽤 오래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을때는 오백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자가 그리도 많이 불어났나봐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댁과는 돈과 관련 여러가지문제들로 연락을 거의 하지않고 지냅니다.
가끔, 이런류의 우편물이 날아올때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시누랑 통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아서 해결한다했다더니,, 한동안 은행측에서도 연락이 없길래 해결한줄로만 알았더니,,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시누이가 가게를 하고있는데, 저축은행측에다 가게를 알려줄까요??  
이런일 겪게하는 남편이 정말로 싫어집니다 ㅠ.ㅠ


IP : 124.146.xxx.2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긍
    '06.6.12 6:47 PM (124.62.xxx.21)

    얼마전 제 상황이랑 똑같으세요 ㅠㅠ
    저는 압류 걸어 놓은 은행에 직접 찿아 갔더니만
    그야말로 빚쟁이 취급하고는 내가 대신 선불 얼마주고 다달이 갚으면 안되겠냐고 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집넘기면 한번에 이자까지 땡기는데 뭣하러 시간 낭비 하냐는 식으로 나오던데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을 그 은행앞으로 해놓던가 대신 완납 하던가 둘중 하나 고르라더군요
    여차저차 해서 위기는 모면 했지만 방치하고 있음 금방 경매 진행 되니 남편 믿지 마시고 시누랑
    직접 얘기해 보셔요

  • 2. 유체동산은
    '06.6.12 6:53 PM (211.105.xxx.249)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되요.
    만일 압류가 된다면 법원에 가셔서 님의몫을 달라고 신청해서 경락받을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님 명의로 된것은 남편분께서 보증을 섰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천도 아니고 오백때문에 남의 가정을 그지경으로
    가져가고도 연락도 없다니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차라리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새로 다 사세요!!!

  • 3. ㅠ.ㅠ
    '06.6.12 6:55 PM (124.146.xxx.224)

    이긍님, 집이랑 차는 제 명의인데도 은행측에서 건드릴수 있나요??
    님의 글을 읽으니 더 무서워져요.. 저희남편은 보증설 당시에도 본인명의의 재산도 하나도 없었고, 직업도 없는상태로 되어있었는데, 어떻게 보증인의 자격이 되었는지 정말 기가막힙니다.

  • 4. 이긍
    '06.6.12 7:08 PM (124.62.xxx.21)

    저도 집이 제명의로 되있었지만 그리 되던데요 하물며 부동산과 관련된 일가친척 신원 다 조사 당했고요
    원글님은 채무가 작은데 집이 넘어가면 진짜 억울 하잖아요
    하루빨리 시누분 찿아 가셔서 해결 하라고 얼음장 놓으셔요
    일단 경매 잡히고 시간 끌면 안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완납만이 해결책이죠

  • 5. ㅠ.ㅠ
    '06.6.12 7:21 PM (124.146.xxx.224)

    남편이 빚이 있더라고, 부인이 남편에게 보증을 서주지않았다면, 부인명의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ㅠ.ㅠ

  • 6. 위에2
    '06.6.12 7:48 PM (211.105.xxx.249)

    근데 이긍님, 본인이 직접 보증도 서지 않고 남편분이 섰는데도 부인명의 재산이 압류당하신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럴수 있죠? 게다가 일가친척 신원 조사까지 하다니......(무섭습니다)
    두분다 어려운일 겪으시는데 힘은 못되드리고 상식선에서만 알려드릴려고 하는데 저도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일단 기운부터 차리시구요. 원글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은행과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꼭 별탈없이 해결되시길 빕니다.

  • 7. ㅠ.ㅠ
    '06.6.12 7:48 PM (124.146.xxx.224)

    위에님,, 제명의의것은 건드릴수 없다하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피아노랑 드럼세탁기는 친정아버지가 사주신건데,, 어떻게 미리 다른곳에다 치워놔야할까요??
    아,,정말 미치겠네요..

  • 8. 이런
    '06.6.12 7:52 PM (222.101.xxx.221)

    이런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하셨다가 나중에 다시합치시면 안되나요...말이 좀 그런데...일단 서류상으로 이혼하면 못건드리지않나요? 예전에 이상민이혜영 이혼했을때도 그런말이 나오긴했는데.....죄송해요 이런말씀 드려서..근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못건드리지않을까요.....ㅠㅠ;;

  • 9. 위에 ㅠ.ㅠ
    '06.6.12 7:54 PM (211.105.xxx.249)

    글 두개 합칠려다가 지워졌어요. ㅠ.ㅠ 여튼 원글님께서 제꺼 읽으신 내용 원칙상 변함없구요.
    혹시 남편분께서 부인몰래 도장을 가져갔다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뭐 치우실거 있으면 치우세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압류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실사통보라는건 겁주는 겁니다. (그냥 방문이죠) 진짜 압류는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오고나서 대비하세요. 법원통지 오고 나서 물건 치우셔도 늦지않습니다. 꼭 잘되실겁니다. 힘내세요.

  • 10. ㅠ.ㅠ
    '06.6.12 8:02 PM (124.146.xxx.224)

    위에님 정말 감사드려요^^ 많은힘이 됩니다.
    근데, 한가지만더 질문드릴께요.. 법원에서 진짜압류 우편물 오기전에도 집주인의 허락없이 문을 따고 들어올수가 있는건가요??

  • 11. 계속위에 ;;
    '06.6.12 8:51 PM (211.198.xxx.68)

    은행에서 실사(방문)오는데 주인 허락없이 문땄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단가택침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달관이 오는건 만일 주인이 집에 없을경우(사전예고없으니깐요) 이웃분들중 두명 증인으로 대동하고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압류한 후에 경락받을 브로커들 대동하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그 정도액수면 겁줘서 어떻게든 받아낼려고 하지 압류까지는.. 좀 그러네요.
    님댁이 아주 으리으리한 부자라도 경락금은 이백만원 넘지도 않을테고 거기서 반은 배우자할당 나가고
    하면 은행에서 기껏 백만원 해먹자고 그러겠어요. 한번 압류한 물건은 두번 압류도 못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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