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이 전세만료인데요,
갑자기 해외에 나가게 되어서 내일 전세 미리 빼겠다고 말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누구는 기한만료 3개월 미만 남기고 나가면 주인이 부담한다고 하고,
(내일 내놓으면 어차피 보름 안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는 어려우니 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는 기한만료 전에 나가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이라고 하던데
혹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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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 만료 전에 나가려면..
세입자 조회수 : 380
작성일 : 2006-06-01 00:04:16
IP : 221.153.xxx.1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6.1 12:16 AM (221.143.xxx.247)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쪽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 원칙을 내세워 복비 임차인이 내라고 할거구요.
님은 계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어차피 석달 전에 나가나 석달 다 채워서 나가나 별반 차이 없지 않냐고 하실 거구요.
집주인과 잘 상의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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