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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집고민 조회수 : 457
작성일 : 2006-04-11 11:52:48
만일 집이 시세가 6,500정도이고
은행융자가 2,600이 있다면 제가 보증금 1,500정도에 (월세 도 따로 내구요)
들어가도 나중에 별 문제 없을까요?
(경매로 넘어가도 지킬수 있는 소액 전세금이 1,400입니다.)

만일 그 집이 불상사로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은행융자 제외해도
우리 보증금은 남을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들어가면 우리가 은행융자 다음 2순위 입니다.

그집은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구요.
세대도 많고 다른 여건은 괜찮은 집인데
처음에 전세 로 들어갈려다 융자때문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주는걸로
했거든요.
다른 집 구할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결정을 해야 할 때라
고민이 되네요...
IP : 211.114.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4.11 12:21 PM (220.77.xxx.105)

    만약 저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파트도 아닌 오피스텔이 융자비율이 높은것 같네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가 아니라서 경매가 많이 낮아질것 같아요.

  • 2. ...
    '06.4.11 2:12 PM (61.37.xxx.66)

    소액전세금이 1400보장을 받는다고 다 받는건 아닙니다.
    경매낙찰가의 절반중 1400을 먼저 보장받는거에요.
    낙찰금액이 2800이면 수수료 100라고 치면 2700중절반인 1350을 받는거에요.
    낙찰금액이 3100이면 수수료 100이라고 치고 3000중 절반인 1500중 1400을 보장받는겁니다.
    그정도라면 소액전세금 보장받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 3. 원글이
    '06.4.11 2:21 PM (211.114.xxx.130)

    답글 감사드려요.
    위에 점세개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낙찰가의 절반에서 우리가 1순위로 1,400을 먼저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은행 융자가 먼저 있는상태로 우리가 그 다음 계약을 해도 그렇게 되나요?

  • 4. ..
    '06.4.11 6:08 PM (211.206.xxx.216)

    낙찰가의 2/1이내에서 법으로 정해진 소액전세금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전입신고 확정일자 주거점입이(이사) 되었을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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