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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단독세대주로 분리해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몰라서 조회수 : 401
작성일 : 2006-04-05 12:47:51
30대 미혼이구요.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구요.
근데 단독세대주를 해야 여러가지로 혜택도 있고 나중에 청약에도 유리하다고 해서
세대주로 독립하려고 하는데요.
근처에 결혼한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부와 동생의 양해를 얻어서
동생네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생네 집은 단독주택이에요.
동생은 전세로 살고 있고 같은 주소지에 문간방(?)이라고 해야하나
월세 세입자로 독신 남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동생네 주소에는 두 가구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행정구역도 같아요. 같은 동인데 번짓수만 얼마 차이 안나구요.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 혼자 단독세대주고 되고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의 무주택자가 되어서 앞으로의 기간을 따져
주택청약을 할수 있는거 맞지요? 청약예금은 이미 몇년전에 300만원짜리로 들어놨는데
세대주가 아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만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IP : 222.106.xxx.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06.4.5 1:36 PM (125.181.xxx.221)

    도시와 시골은 틀린걸까요?
    저희 오빠네가 시골에 방한칸에 사시는데
    그 한가구에 전입신고자는 6명..각각이죠
    웃기죠~ =3=3=3=3
    나머지 문의하신 사항들은 모르겠습니다.

  • 2. 네..
    '06.4.5 3:01 PM (61.82.xxx.220)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세대 특성상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일반 단독 주택의 경우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할때 확정일자 안받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안해도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 3. 아파트도
    '06.4.5 3:11 PM (58.73.xxx.45)

    됩니다. 제 조카녀석 저희집에 단독세대주로 올라와있습니다. 단독세대주일 경우는 전입신고를 꼭 본인이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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