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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파기할때

전세집걱정 조회수 : 410
작성일 : 2006-04-01 04:16:40
전세계약금을 주인에게 준 상태구요(전세금의 10%),, 피치못한사정으로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요, (잔금과 이사는 4월말이구요)
전세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쌍방의 전화번호를 안가르쳐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제 뜻을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 왈,,다시 재 임대를 놔서 그 기한까지 세입자를 찾으면 되는데,
저희보구 복비를 두번 물으라네요??? 48만원씩 두번이면....

원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사정에따라 그리구 주인 재량에 따라,,그냥 계약 파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안하면 주인에게 미안한건데, 왜 부동산에 그리 많은 돈을 줘야 하나요?
차라리 주인에게 복비 보태라구 위로금조로 얼마간 드리구 싶네요..

전망좋고 깨끗한 아파트고 요새 시세비해 무척 싸서 금새 나갈꺼 같은데요..

이럴때 어떻해야 하나요? 주인연락처를 알아내서 제가 주인에게 직접 전화해봐야하나요?

쌍방의 연락처를 절대 알려줄수 없다 할적부터 요상한 부동산임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전세 계약금 땜에 잠이 안오네요~
IP : 221.139.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4.1 4:20 AM (211.246.xxx.41)

    그럴 수가 있나요?
    계약서 안 받으셨어요? 계약서에 계약자들 주소랑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꼭 적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주인은 계약금 안 줘도 그만입니다.. 48만원짜리면 1억 넘는 계약이신 거 같은데
    천만원이 넘는 돈을 꿀꺽 떼이느니.. 복비 2번 무는게 나을거에요..
    저라면 복비 넉넉히 드릴테니 얼른 빠지게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 2. 음..
    '06.4.1 5:13 AM (59.12.xxx.124)

    님 때문에 로그인했네요..세상물정을 모르시는 분같아서..

    지금 상황은 윗글님처럼 48만원 아까워할 상황이 아닌것 같아서요..계약금은 원칙 따져서 주인이 안줘도 됩니다..사정이나 주인 재량에 따라 그냥 파기 안됩니다..정말 선하고 좋은 주인이면 모를까 안줘도 되는 걸 줄 사람은 없겠죠..저도 주인이 주길 바라지만 저라면 안줄 것 같습니다..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세상 이치이니까요..

    그리고 계약 파기되어도 부동산 복비 줘야 합니다..지금 님 상황이면 계약금 못 받고 복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절대 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하세요..괜히 주인에게 먼저 이야기 했다가 정말 손에 쥐는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부동산도 어쩔 수 없답니다..

    전세계약시 쌍방의 전화번호도 안가르쳐주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님께 유리한 상황입니다..부동산에서 살짝 세입자를 바꾸면 주인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안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잘 넘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 무섭습니다..님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 좋은 경험으로 치시고 부동산 비위 맞추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님께 이익이 될듯합니다..

    지금 상황은 부동산 입장에서도 님께 받고 새로운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면 어차피 두번 받을 일입니다..주인이 계약금 돌려주면 그것도 사실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욕할 일이 아닙니다..저 부동산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걸 몇년간 겪으면서 알게 되어 몇자 남깁니다..

    학생 때는 실수하면 용서가 되지만 사회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크게 메꿀 일 작게 메꾸는 것이 되니 기회비용을 생각하세요..꼭..

  • 3. 그래여
    '06.4.1 8:32 AM (221.149.xxx.239)

    계약금 못 받아요.
    부동산에 다시 날짜에 맞혀서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세요.
    복비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없이 구해서 계약금 받는게 최선입니다.
    요즘 어느 주인도 계약금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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