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번달 초에 집을 내놨는데 그날 바로 신혼부부가 와서 보더니 바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500을 송금하더군요..그래서 저희도 다른데 알아봐서 동백지구에 가서 입주할아파트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여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이사를 오기로 한 신혼부부가 오지 못하게 되었다구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ㅠㅠ~~~~
그래서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공인중개사는 그러는데..... 주인집에서 알아서 돈을 해줄거라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4년정도 후에 서울쪽으로 입주하려고 집을 줄여서 잠깐 몇년동안만이라도 월세를 살려고 해서 이번에 이사하는건데요....작년부터 월세를 말해도 주인아주머니꼐서 돈이없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다른데 아파트를 월세를 알아봐서 나가는건데요......
주인꼐서 해주시겠다고 한다니 한편으론 걱정이 덜되긴 한데...
궁금한건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주인이 아들셋 마이너스 통장 다 털고 정기예금 털어서 해준다고 한답니다.
이사가 오랜기간 남은것도 아니고 막말로 주인이 돈을 안해주면 며칠상간에 누가 바로 이사온다는것도 사실 무리이고 계약금을 주인이 달라하면 줘야 하는건가요?
형님께 물어보니 형님은 그사람이 먼저 계약 파기한 상황이니.... 그돈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난감해서 잠이 다 안옵니다.
만기는 7월1일인데 저희가 사정으로 인해 먼저 나가는 경우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한데요....이런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배님들 아시면 답변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이사가 정말 코앞인데 이런일 생기니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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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수나 있으려나?(급)~~~~ㅠㅠ
해바라기 조회수 : 722
작성일 : 2006-03-27 23:39:19
IP : 218.238.xxx.1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금..
'06.3.27 11:53 PM (221.153.xxx.177)안줘도 되고요, 원래는 위약금이라고해서 2배를 받는거예요.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자에게 2배로 물어내라고 하세요.
시일이 급한데, 지금와서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2. 제가 잘못 인지?
'06.3.28 1:23 AM (59.12.xxx.34)계약자는 계약금만 못 받습니다..
위약금 2배는 주인이 만약 취소시 계약자에게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3. 근데요
'06.3.28 9:00 AM (219.255.xxx.186)주인이 그날짜 맞춰서 돈을 다 해주면 계약금은 집주인이 가져가야할거 같은데요
계약파기로 인해 원글님은 손해보는게 없잖아요
주인이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마이너스통장까지해서 돈을 준다면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500만원 주인줘야할것 같네요4. 맞아요.
'06.3.28 9:05 AM (211.215.xxx.65)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지요.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엔 계약금만 날리지요.5. ...
'06.3.28 9:07 AM (221.149.xxx.239)그럴 경우 주인이 해줄거구요.
계약금은 주인앞으로 온거예요.
원글님은 별 신경 안써도 되요.6. 그래도
'06.3.28 10:43 AM (124.61.xxx.29)계약금 주인에게 돌려주지마시고 오백만원을 뺀 나머지돈만 주인에게 받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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