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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방2개짜리 17평아파트입니다.
혼자 살기에는 남의 궁궐같은 집이 부럽지 않죠.
직장 근처에 대형평수 아파트들만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은 집이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덜컥 들어왔습니다. 대출금이 있기는 했지만,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가능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전세주고 들어왔지요.
원래 별로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집까지 속을 썩일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대출을 안갚아서(물론 못갚은 거겠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낙찰이 됬고, 22일(내일 모레)부터 배당금을 받아갈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오늘 전화를 해서는 당장 이사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22일 집비우는 대로 배당금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다른 집 알아보고, 이사 날짜 받아야되는데 최소 1개월정도는 여유기간 줘야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낙찰확정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집을 안구했냐고..소리소리 지르네요.
낙찰됬다해도, 대금완납하기전에는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건데,
내가 왜 배당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어쨋든 빨리 나가라고....
월요일 아침부터 직장에서 열받고 우울합니다.
경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혹시 안계신가요?
무조건 빨리 나가줘야 하는 건가요? 아님, 1-2개월 천천히 알아봐서 나가도 되는 건가요?
가뜩이나, 전세금도 손해보고 나가는데...정말 우울해요.
1. 휴
'06.3.20 11:32 AM (222.111.xxx.30)힘드시겠어요
경매는 잘 모르겠는데..돈받기 전에 먼저 집을 비워주는게 맞는건가요?
전세금 안주면 짐빼지 말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힘든일일수록 강하게 맘먹구 버티시는게 옳은거같다는..
그러려면 소리지르는 무식한분을 상대하셔야 겠지만요..^^;;2. dd
'06.3.20 11:34 AM (59.11.xxx.80)에구 그냥 위로나 해드릴려고요
저도 과년한 나이에 전세금 떼어먹히고 (상황이 비슷하네요.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소액임차인보호법인가로 총 2000에서 800인가만 받았죠 헉)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청춘의 날들이었네요 .
그래도 그런 액땜을 시집가기 전에 해서인지 좋은 남편 만나 지금은 잘 살거든요 ?
그냥 힘 내시고 해결 잘 되시길 (도움이 못되어 죄송)3. 남일
'06.3.20 11:46 AM (210.92.xxx.121)정말 남일 같지 않네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라 해도 그 돈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집주인이 하도 돈을 안 줘서 그거라도 받을려고 경매신청하려 했더니
아니라더군요.. 수중에 받는 돈이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다 받았죠..
그리고 경매되었다고 해서 집 빼야 되는거 아니랍니다..
님 집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아 보고..
천천히 나가세요.. 새 집주인한테 복비며 이사비도 받으시구요..4. 쪽지가
'06.3.20 12:09 PM (211.108.xxx.24)안되서 그냥 여기 글남깁니다...
우선 17평형이면 1300만원까지 소액변제 될것입니다.
자꾸 낙찰자 전화오면 대금 완납하고 연락하라시면 됩니다...
근데..정황을 보니 완납한 상태인듯 하네여...
그낙찰자가 지@하는 이유는 님이 안나가고 이사비용이나 머 그런걸로 뻐팅기면...
지도 골치 아파지니 지@하는 겁니다...
만약 님이 안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하는데..그것도 낙찰자입장에서는 비용듭니다..
그러니 쉬운일이 아니지요...
님이 미혼여성인걸 알고 겁주는 모양인데...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일일히 전화받고 우울해
하실 필요없습니다.
심한경우에는 새벽이나 밤에 찾아옵니다..(물론 문열어주지 말아야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합니다...
낙찰자가 배당증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배당을 받을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집을뺄때 찍어줍니다...
낙찰자 전화오면...계약금이 없으니 우선 배당증서에 도장찍어달라는 식으로 말해보십시요...
그래도 사람이 어지간하면 찍어주고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면 이도 안해주지요...
그에따라 대응하심이 좋을듯 싶네여,,(이사비용청구라든지..등등)
그럼 ..홧팅...5. 경매
'06.3.20 12:45 PM (59.7.xxx.89)받는 거, 1순위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말 그대로 세입자가 배째라~ 못나간다~ 하면 강제로 내보내야 하는데, 뭐 서로 못할짓이지요.
아마..님이 전액보상을 받고 나가는게 아니니까 낙찰자가 일부러 험하게 나오시는것 같네요.
집 구해서 나가실 의향이 확실하시면, 집 낙찰받으신 분에게 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세요.
그럼 괴롭히지 않을꺼예요.6. 위에
'06.3.20 1:41 PM (59.5.xxx.131)<쪽지가>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요.
괜히 떨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을 집에 와 계시라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7. .....
'06.3.20 2:19 PM (58.120.xxx.229)쪽지님 말대로 하면 되요
괜히 겁줄려고 그러는데 굴하지 말고 용기내시구요
내 돈 다 못받은것도 어울한데 이사비용이라도 받아야죠8. ~
'06.3.20 6:08 PM (220.81.xxx.101)겁 내지 마시고요.
일단..집은 비워줘야하는데..낙찰자에게 잘 말씀하셔서
1달정도 여유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전세금을 다 못받으시니..조금의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빨리빼주길 바라고..또 세입자가 빨리 빼주시 않으면
명도신청이란걸 할수가 있어요
이것도 법원에다 하는건데 비용이 200정도 들어갈거에요.낙찰자가 부담하는거죠
그러니.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사비용 100만원이라도 주고 "빨리 빼는게 더 이득이죠
낙찰자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피해자다.. 빨리빼고 싶은건 알겠지만..이사비용(100)이라도 조금 해달라구요
그렇게해서.가능한 빨리 집을 알아보시고요..9. 미송
'06.3.20 6:26 PM (59.8.xxx.188)님은 근저당설정된 집을 전세로 얻었기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행히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다면 근저당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를 보면 낙찰->잔금납부->배당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법적으로 님이 살수있는 기간은 배당기일까지 입니다
배당기일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됩니다
인도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집달관들이 방문하여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달관들이 강제로 님의 세간살이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후에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 들어가면 주거침입제가 성립됩니다.
님의 경우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명도소송대상이 아니고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인도명령대상입니다
만약배당기일이 지났다면 낙찰자에게 사정해서 최대한 이사를 빨리 가는것이 좋습니다....10. ....
'06.3.20 6:26 PM (218.239.xxx.31)낙찰되고 잔금 완납기일에 완납이 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3-4주후에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배당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안에 나가셔야하고 안나가시면 법원에서 2주안에 나가라고 하고
또 안나가면 명도신청해서 2-3개월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신청비용은 평수마다 다른데 보통 150-300까지일거에요.
17평정도면 150-200정도일거같네요.
일단 배당기일이 잡혀있음 왠만하면 낙찰자하고 이사비용합의보셔서 배당기일안에 나가시는게 서로 좋아요.
물론 이사비용을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이사비용을 못주겠다고 하면 못나간다고 하세요.
그럼 낙찰자가 명도신청해야하는데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사비용을 줄거에요.
이사비용을 조금 높게 불러야 낙찰자가 깍아도 손해를 안봅니다.
요즘 이사철이라 집이 별로 없던데 빨리 알아보시고 좋은집으로 이사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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