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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으셨나요?-질문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722
작성일 : 2006-01-17 20:37:06
오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너무 적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올해는 뭐가 어찌되서
(자세한 것은 남편도 잘 모름..대충 얘기해 주었는데 납득은 가지 않음)
그 정도 들어왔다구 경리과에서 그랬데요..
근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같은거는
300만원한도에서 그 해 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액수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인데 어찌된 연유일까요?
뭐 가끔 마이너스 되어서 나온 사람도 있다하던데 저도 이와 비슷한 경우 일까요?
IP : 219.250.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
    '06.1.17 8:46 PM (221.139.xxx.107)

    300만원을 준다는게 아니고요,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과표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 기부금 같은 것은 세액공제가 되고요.
    세액 공제란 그 금액을 고스란히 내준다는 얘기구요.
    저희는 514만원 환급받을 예정이랍니다.
    아이들 유치원비, 교육비, 남편 대학원등록금, 기부금, 근로자 장기주틱마련저축,
    개인연금보험과,
    어마어마한 카드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의 결과네요.

  • 2. ..
    '06.1.17 8:51 PM (218.147.xxx.101)

    회사에서 매달 떼는 세금이 원래 내는 세금보다 적대요
    예를들어 세율이 10%이고 월소득이 100이면 10만원세금내고 90만원받아야 하는데
    5만원정도만 세금을 내구요 연말에 각종 공제를 제하고나서 모자르거나 남는금액을 정산하는거죠.
    이해가 되시려나..

    위의예를 이어서
    월급100만원, 세금 5만원씩냈고 세금내는비율이10%인경우
    연말이되면 소득총액 1200만원 낸 세금은 60만원이죠.
    소득공제가 200만원되었다고치면 소득은 1000만원이됩니다.
    이제 진짜 세금을 계산해보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
    지금까지 매달 낸 세금은 5만원*12개월=60만원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후 40만원을 더내게되는거래요.

    회사에서 매달 떼는 세금이 많은해도있고 적은해도있고
    성과급은 거의 안떼기도해서 매년 다르더라구요..
    저도....마이너스로 나와서..더 내야하는 처자랍니다.

  • 3. ...
    '06.1.18 10:15 AM (128.134.xxx.2)

    정산내역서 달라고 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아무리 정산되서 결정된 세금이 작더라도 그 금액보다 일년간 세금을 덜 냈었다면 받는게 없는거죠...
    소득공제는.. 윗님들 말씀대로.. 소득액에서 빼주는 거지.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 4. 원글이
    '06.1.18 6:00 PM (222.234.xxx.196)

    답 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이해가 조금 되었네요..그러니까...
    회사에서 세금을 조금 떼었나 봐요..그래서...
    이래서 제가 82회원님들을 믿게되요..넘 똑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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