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의문으로 글 올려봅니다.
수수료가 인터넷 물건사듯 가격비교를 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연말보너스 기분좋게 받았다가 전부 세금으로 물지도 모른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다가
다시 꼭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까지 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작년 8월말 실종선고를 받으신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던 논을 외아들인 저희 남편이
상속받았습니다.
작년 6월쯤 전에 시아버지께서 중간에 은행돈 깨기 싫고 시누이 차한대 사주고 기타등등 비용이 든다고
논 일부를 아는분께 매도하셨습니다. 매매하실 당시에는 서류절차 없이 구두로만 처리하신것이었고,
저희는 맞벌이에 바쁘다는 핑계 반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던 사실 반 해서 지금에야
매도에 관한 서류정리를 하려합니다.
헌데, 처음 상속건으로 찾았던 법무사에서 하는말이 8.31이후, 작년 열우당에서 날치기 통과(?) 한
부동산법 적용등으로 해서 실거래가의 36% 인가 정도를 저희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너스 받자마자 고스란히 세금물 생각하니... ㅜㅜ
그러던 중 금융권에 일하는 남편 친구로 부터 사망에 의한 상속후 6개월 이내 매매거래가 있을때는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종선고가 사망에 준하는 것이라 그럼 세금안내도 괜찮은건가~? 했구요.
법무사보다 세무사를 찾아가 보자 해서 세무서를 갔더니
남편말이 의뢰를 한뒤 몇번 전화가 오긴 하는데 세금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자기들쪽 수수료는 한 50정도 들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이 3번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매 통화시 마다 수수료 얘기를 강조하는것 같은 분위기라고...
목돈 날리는것보단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여러분야 조예깊으신 분들 많은
82에도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님들중 혹 세무관련 잘 아시는분 안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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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제시하는 수수료 기준이 있는건가요?
세금 조회수 : 174
작성일 : 2006-01-05 16:11:35
IP : 211.193.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5 5:11 PM (211.204.xxx.166)저도 알아봤는데 상속후 2년내에 팔면 세금 없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
수수료를 강조한느건 좀 이상해요 다른데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알아보세요 물론 수수료가 들어가긴하겠지만 50만원까지는 ..
아니면 직접 해당 관청에 알아보는게 확실할거 같아요2. -.-
'06.1.5 7:14 PM (218.144.xxx.178)세무사라고 다 잘 알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그분들도 건수가 있으면 책 찾아보고 그런답니다. 모 백과사전도 아니고 매번 법이 바뀌다보니.. 여러군데 알아보셔야지 한군데만 알아보시고 덜컥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해줘서 수수료를 많이내라는 식은 좀 이상합니다. 사실 세무사가 잘못신고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중과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니 말입니다.
3. 흠흠
'06.1.5 10:29 PM (221.165.xxx.19)제목에 세무서가 아니라..세무사..라고 해야할듯..오타실거 같긴 하지만 --; 세무서에서 뭔 수수료를 받나 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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