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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랑을 둔 새댁이 연말 정산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회사에서 .. 조회수 : 245
작성일 : 2005-12-27 15:32:48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경우인 분들이 많지 않아 이런 질문에 답이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은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제 연말 정산에 이런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해서요

배우자 공제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근로 소득같은건 당연히 없고,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 받는 돈이 있거든요..이런건 기타 소득인 듯 한데..

혹시나 학생 남편을 둔 주부님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모든 82cook 식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IP : 210.219.xxx.2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5.12.27 3:39 PM (147.46.xxx.249)

    저는 제가 학생이고 남편이 회사를 다녔지요. 그 정도 소득은 상관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받으시고 혹시 친정, 시댁 부모님들이 다른 형제들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면 그 분들 모두 올리시면 됩니다.(중복은 안 됩니다.) 인적 공제 금액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호적등본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잘 챙기셔서 많이 공제받으세요.

  • 2. 원글이
    '05.12.27 4:19 PM (210.219.xxx.250)

    지나가다 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3. 음..
    '05.12.27 5:03 PM (143.248.xxx.104)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제가 알기론, 기타소득이라두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프로젝트비 40만원 받으면 소득을 8만원으로 계산해서 1년에 96만원이 소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몇십만원이라구 해도 잘 알아보시구 하세요....

  • 4. 소득이
    '05.12.27 5:31 PM (211.207.xxx.23)

    그러니까,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이 연 7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것은 받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말해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500~1500만원은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총급여가 700만원이라면 500만원 + 200만원*50% = 600만원이 나오지요.
    총급여 700만원-근로소득공제 600만원 = 100만원
    따라서 총급여가 700만원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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