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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때문에

너무 급해요 조회수 : 393
작성일 : 2005-12-22 16:08:15
남편과 이혼하여 자녀둘을 두고 있는데친권자가 아버이일경우 연말정산
혜택 양육비 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이거든요엄마가 직장에서 공제를
받고 싶어하는데요
IP : 61.98.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우미
    '05.12.22 4:19 PM (210.97.xxx.98)

    친권자가 아버지일경우라도 직장이 없기때문에
    엄마가 세금및 기본공제 다 받아도 되는줄로 압니다

    저도 귀하같은 경우이고
    다르다면 이혼한 아빠는 직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받지 말라고 하고
    교육비랑 제가 받을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어제 담당직원한테 여쭤봤더니 년말정산이란 세무서에서 나온 책을 보더니만
    이혼을 했어도 둘중 한쪽에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2. 궁금이
    '05.12.22 5:06 PM (61.98.xxx.179)

    감사드려요 그러면 양육비 말고 부녀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 3. 지나가다
    '05.12.22 5:11 PM (211.207.xxx.61)

    부녀자 공제는 기혼인 여성과 , 미혼인 여성은 세대주일 경우 가능해요.
    원글님같은 경우 이혼하셨어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 4. 당연
    '05.12.22 5:11 PM (210.97.xxx.98)


    부녀자공제 50만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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