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떄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부인)이 나왔습니다
뭐 신분증이랑 등본따위로 확인은 했지만
잔금일에도 주인이 못나온다고 하네요 --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어떤 서류에 어떤것을 확인하면 진짜 안심이 될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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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안나오면
궁금 조회수 : 274
작성일 : 2005-11-23 18:09:48
IP : 220.8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1.23 6:27 PM (210.92.xxx.11)집주인 인감증명서 한통. 그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한통이요..
위임장에. 집주인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집계약을 위임한다.. 모 그런거요.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잘 하시구여..2. 흠
'05.11.23 8:15 PM (219.240.xxx.45)조심하세요.
부인이 전세금 받아서 튈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위자료 안주는 경우, 할 수 있는 일이죠.
신분증 등본은 부인도 얼마든지 뗄 수 있으니까요.3. 행복론
'05.11.23 11:52 PM (211.235.xxx.52)저도 주인이 안나오고 부동산 중개인이랑 건물 관리자 대행자가 왔었어요
그래도 벌써 2년 다살고 넓은 집으로 옮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류 확인만 꼼꼼하게 하세요
중개인들은 건물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사무님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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