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 점포를 권리금4200에인수했습니다 . 제게 넘긴사람이 집주인에게 일언반구없이 제게 권리금 다받은후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주인이노발대발 계약해주니마니 하다가 겨우계약승계했습니다 건데 어제 주인이와서 가게살사람이잇다 만일 그사람이 가게안사면 재께약때전세금 대폭올리곗다이러네요 그래서 올리는요율이있지않냐고하니까 자기그런거모른다 이러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어떤구속력이있는지 참 장사잘되면 주인이봉으로알고 세입자약자라는걸 피부로 느낀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좀실어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조회수 : 94
작성일 : 2005-11-17 16:59:58
IP : 210.123.xxx.6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