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일찍 시집온 관계로 회사생활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답니다.
저희 남편도 그동안 자유스런일을 하다보니 소득공제 그런거 신경안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남편이 가게를 열었어요.
마트가면 계산할때마다 소득공제필요하세요~하고 물어볼때마다 아니요했거든요.
이제 남편이 사업자등록을내고 일을하고 있으니 소득공제를 해야하는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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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
아무것도몰라 조회수 : 357
작성일 : 2005-11-17 13:06:56
IP : 211.246.xxx.1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1.17 1:14 PM (211.105.xxx.41)아니요.
대략 개인사업자는 그런것 필요없어요.
소비물품중에 가게(사업장)에서 소비되는 물품(화장지,생수,식대비등등)에 대한 영수증은
챙겨시면 나중에 경비처리되어 소득세는 좀 줄일수 있지만,
이것도 기장을 해야 인정을 받아요.2. 아무것도몰라
'05.11.17 1:26 PM (211.246.xxx.169)답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는 소득공제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군요..
전 다른 주부님들은 소득공제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무척이나 궁금했었어요..3. ...
'05.11.17 2:35 PM (221.140.xxx.164)연말소득공제는 근로자만 해당하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애초부터 해당사항이 없구요...
그리고 (설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발급은 받되 따로 모아놓지 않아도 되요...
국세청에서 다 개인별로 집계되고 있을 거예요...4. 혹시
'05.11.17 2:36 PM (211.200.xxx.135)시댁이나 친정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있으시면
그분이 국세청에 휴대폰등록해놓으셨으면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해드려도 돼요.5. 세금계산서
'05.11.17 9:46 PM (218.153.xxx.77)세금계산서는 챙기세요..... 요새는 이마트도 세금계산서 떼주는 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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