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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위약금에 관해 질문요
전세때문에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5-09-29 16:34:39
수요일날 전세가계약을 했습니다.(9500만원 신규입주아파트)
정식계약은 토요일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체결하기로 하고요.
수요일날 제가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조건으로 대출은 4천만원 이하로 하고 샤시를 해준다...이런식으로 조건을 넣고
집주인 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네요.
1억에 그래서 계약금 50만원 돌려줄테니 없던일로 하자는데
이런경우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 돈만 돌려받는건지...모르겠네여.
정말 열받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지금 확 열받아 있는 상태이긴한데 좀 젊잖은 분이셔서 그냥 넘어가시려는 듯해요.
사장님 말씀으론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명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위약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다른 사람얘기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치는데 당연히 2배를 물어줘야 한다고도 하고
답변좀 부탹드려요.
IP : 203.231.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배
'05.9.29 5:10 PM (220.85.xxx.177)주인이 계약해지하게되면 당연히 2배로 물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2. 위약금
'05.9.29 7:23 PM (218.158.xxx.248)옛날에는......
계약하고 24시간내에 해약이되면 그어느쪽도 위약금이 없었는데
요즈음의 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3. 당연히
'05.9.29 7:33 PM (59.17.xxx.138)당연히 2배죠~
님에게 손해가 간거잖아요~ 집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구해야 되니까..
2배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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