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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1년 계약인데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부동산질문 조회수 : 303
작성일 : 2005-09-14 11:11:36
1년전에 살고 있는집 임대할때 2년으로 쓰자해도 요즘은 다 1년이라 쓰고 2년 살아도 된다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지 이사나갈 생각은 없는데 자동연장되려니 하고 살고 있어야 하나요
아님 내용증명인가 이런거 보내야 하나요 (바로 윗집 앞집이 주인 세대인뎅..)
그냥 말로 해도 되려 해서요
사실 계약할때는 수도세 내지 않아도 된다더니
7개월만에 수도세 사실 내야 된다며 밀린거 다 받아갔거든요
데따 황당해서 계약서에 수도요금은 안내도 된다고 써놓을껄 하고 후회 했어요..
이번에도
말로 했다가 혹여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인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상에 1년이면 연장하기 위해 법적 처리 해야 하는지
정말 암묵적으로 2년까진 괜찮은건지 알고 싶네요
IP : 218.50.xxx.19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nnie
    '05.9.14 11:19 AM (218.153.xxx.141)

    주인과 임대계약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쌍방간 아무런 말이 없다면 암묵적 합의가 된 것으로 되고 2 년간 자동연장 되는 걸로 임대차 보호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 년만 더 살고 싶으시다면 주인에게 통보하세요. 1 년만 더 살고 나가시려면 주인이랑 이야기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쓰시고 서명 날인 하시던가..아니면 종이 한장에 몇월 몇일 임대차 계약 한 것을 언제까지 더 연장한다라는 내용 적어서 주인에게 날인해달라고 하세요.

  • 2. 뭐든
    '05.9.14 11:24 AM (222.99.xxx.234)

    서류상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 친구는 반대로, 새 아파트 입주관계로 1년6개월 산다고 계약했는데, 주인이 흔쾌히 좋을대로 하라고...전세금 언제든지 돌려 준다고...했는데, 서류상으론 명시를 안 했어요.
    근데, 때되니 전세금 못 빼 준다고, 2년 채우라 해서 고생했었습니다.

  • 3. 맞아요!
    '05.9.14 11:42 AM (210.178.xxx.163)

    서류상으로 확실히 해두시는게 제일입니다.
    구두상으로 해놓는건 나중에 배째라는 식이거든요. 저희도 지난달에 이사를 하긴했지만,
    집주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쩔수가 없는거거든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서류로 확실히 해두세요!

  • 4. ....
    '05.9.14 2:39 PM (210.115.xxx.169)

    1년계약이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이 최소기간이 됩니다.
    1년 계약후 세입자가 나간다면 나가는 것이고요(임대차 계약법에 세입자 2년을 보장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년 계약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거라고 하고요.

  • 5. 맞아요
    '05.9.14 4:30 PM (221.140.xxx.181)

    윗님 글이 맞아요...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계약기간 '2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어도 자동으로 2년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 강행규정이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라...
    세입자는 1년 계약하고 2년 살아도 되고... 2년 계약하고 그 미만으로 살아도 됩니다...
    (물론 복비라던가 하는 관습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하지만 집주인은 1년계약이니 나가라는 말 못합니다...

    위에 Connie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해당하는 묵시적 동의에 관한 거구요...
    원글님과는 좀 상황이 다르지요...
    어쨌거나 원글님은 2년 살 권리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주인이 저런 규정 모르고 나가라고 하면 피곤하니 계약서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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