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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연기

세입자 조회수 : 885
작성일 : 2005-01-10 15:36:28
전세계약 만기가 한달 남았습니다.
주인과 합의하에, 2년 연장하기로 했을 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전에 계약한 부동산예서 기간 연장할 것이냐고 전화가 오네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드나요?)
아니면,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에 추가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51.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1.10 3:48 PM (211.192.xxx.133)

    주인이랑 따로 계약서 작성 하셔도 돼요.
    계약서 양식 팔거든요.
    혹은 주인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구요.
    그 양식에 맞추어 다시 2년 연장 계약 하시고, 그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2. 숲정이
    '05.1.10 5:09 PM (221.148.xxx.251)

    2년 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 기간 명기하고 재계약이라 쓰세요.
    만약 주인이 사시는 동안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다시 계약서를 쓸 경우 님은 2순위로 밀려나는 거지요.
    재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 3. 지나가마
    '05.1.10 5:58 PM (221.151.xxx.77)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리지요. 원계약서에 추가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굳이 연장 안해도 기간지나고 안 나가면 자동 재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기간이 재계약되는게 아니라 임차료등 조건이 그렇다는 거구요. 기간은 주인이 퇴거 원하는 거 통고한 시점부터 6개월인가는 보장된다던데...

  • 4. 넙순이
    '05.1.10 10:20 PM (61.80.xxx.101)

    계약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기간이랑 조건이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곳이 있는데 법무부 산하거든요..거기에 전화 해보세요. 거기 원래 무료 상담해주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그사이트 찾아 보시던지요.. 계약서 다시 쓰면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계약서 그대로 에 추가정도 하신다는게 맞을것 같아요..조건 변동이 없으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거기에는 중개사가 끼일자리가 없읍니다..만약 다시 쓰야 한다면 등기부 등본 꼭 떼봐야 하는데요..계약서 쓰는 그직전에 떼보면되는데 인터넷으로도 뗄수 있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1000원이면 출력할수 있고 700원이면 열람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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