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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조은맘 조회수 : 883
작성일 : 2004-12-07 14:45:44
솔직하게 둘다 어떤건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살다보면 요즘은 이런것도 잘 알아서들 한다고 한느데....
차이을 잘 모르겠네요....
8천정도 전세에 들어가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할지, 그냥 확정일자만 해 놓아도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 님들 의견 좀 들려주세요......
급하네요......
참 등기안된 아파트에 확정일자만 해놓고 들어가도 되나요?
제 주위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안계셔서.....
IP : 203.240.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민지
    '04.12.7 2:54 PM (203.249.xxx.13)

    전세권설정은 등기소에서, 돈이 좀 든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돈이 안든다.

    둘다 해 놨어요.
    사람일은 몰라서..

    둘다 안좋은 일을 대비해서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안좋은일이 생기면..
    전세금이 클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둬야 건지는 돈이 많데요.
    근데 어떤이는 둘다 똑같다고도 하더라구요.

  • 2.
    '04.12.7 3:55 PM (210.104.xxx.130)

    제 생각으론 확정일자만 받아둬도 되는집이 아닌곳엔
    아예 들어가지 않으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역전세대란이라며 전세물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셔야 겠다면

    등기가 나지도 않은 집 전세라면 계약할때
    계약조건에 등기권리증 나오는 즉시 1순위로 전세권설정 해주겠습니다란 단서를
    넣어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집 주인이 사정상 기본융자를 받아야 하고
    기본융자가 1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된다고 하면
    금액을 알아보시고 금액이 적당하다 싶으면 2순위로 전세권 설정하는걸로 하시구요.

    제가 어쩌다 전세금을 계약만료기간이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경우 안정적인 집이 아닌곳엔 절대 전세들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전 처음에 확정일자만 받아놓았구요.
    저희 빌라에 같은 세입자는 전세권설정까지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둘 차이는 경매진행을 바로 시키느냐
    아님 재판을 받고 시키느냐 차이 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어
    소송기간을 단축할수 있구요.
    확정일자는 소송후 경매진행후 전세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하신분이나 확정일자를 받은사람이나
    경매는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것은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릴경우가 발생하니 인정상 이러지도 저도 지도 못하고 있지요.

    님께선 아파트 단독 전세니 그럴경우는 없으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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