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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및 부동산수수료 질문

익명으로.. 조회수 : 929
작성일 : 2004-10-27 18:56:42
전세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법무사 사무실 가면 되나요?

거주자와 계약자가 달라 확정일자 받는건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전세시 복비는 얼마정도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대답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리며..
IP : 220.77.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4.10.27 7:27 PM (211.216.xxx.246)

    www.netbds.com
    수수료는 요기 가시면 첫화면에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부동산 계산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수료 계산하시면 되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7000만원이면 수수료율 0.5%, 한도 800,000원이네요.

    전세등기라 함은 확정일자 받는거 말씀하세요?
    보통 전세는 확정일자 받거든요.
    그거 그집에 대해 첨 계약해서 받는거라면 동사무소 가시면 되요.

  • 2.
    '04.10.28 9:30 AM (210.104.xxx.130)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 알기쉬운 소송에 혹시 있나 검색해 보세요.
    물론 법무사사무실에서 전세등기하면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구요,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직접 하시는거 권해드릴게요.

    저도 전세금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임차권등기 설정하구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직접 했어요..

  • 3. 작은아씨
    '04.10.28 9:31 AM (221.140.xxx.212)

    과천은 전세 복비로 0.3%밖에 안 받더군요.
    법정 수수료만큼 받는곳은 드물거든요.
    (몇년전만해도 과천도 0.5%씩 받더니만..)
    일억천 전세에 복비는 33만원 줬답니다.

    저는 평촌 사는데.. 여기는 0.5% 심한곳은 0.6%도 달라고 하더군요,.
    신도시가 원래?? 더 비싸다고 동네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 4. 뽀삐
    '04.10.28 11:08 AM (211.204.xxx.77)

    조기 위에 수수료올리신분 매매에 해당하는 수수료네요.
    임대차 수수료는 5천이상 1억미만이면 0.4프로구요 한도가 30만원이니까
    700000*0.4=28만원이네요.
    책보구 글올려요.

  • 5. dimple
    '04.10.28 11:13 AM (211.207.xxx.121)

    집주인이 동의하신건지... 전세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들 않해주려고 해요. 전세등기 하면 물권이 되설라무네...
    전세등기한 임차인이 경매에 부칠 수도 있는 권리거든요.

  • 6. ...
    '04.10.28 2:10 PM (221.140.xxx.170)

    전세권이랑 임차권은 다르거든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고...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임차권을 말하는 거에요...
    원글님이 하시려는게 '전세'등기인지 '임차권 등기'인지 용어를 정확히 써주셔야...

    복비는 위에 말씀하신 대로 0.4% 28만원 맞구요, 더 요구한다면 영수증 요구하셔서 구청인가에 신고하시면 차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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