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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밑의 국민연금 글에 대한 어느 직원분의 의견

이민영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04-05-09 10:21:21
어떤 분이 작정하시고 여기저기에 국민연금에 관한 글 마구 올리시나봐요.
밑의 국민연금에 관한 불만의 글.. 똑같은 글을 벌써 3번째 보네요.

보다보니 다른 어느 공단직원분의 반발(??)글이 있길래 역시 퍼왔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몇달간 직장체험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밑의 안티국민연금 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올리신것 같고..
국민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시는 부분이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다른 분의 글 퍼와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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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는 연금의 ‘연’자도 말하기 싫어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이보다 백 배는 더 싫어하기에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앉았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을 옹호하겠다는 등의 쓸 데 없는 짓은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단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도 당연히 제시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대한민국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개진이지, 공단 직원으로서 의견 개진이 아니다. 설령 안되더라도 그렇게 노력한다. 오해하고 과민반응 보이지 말기를 당부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에 자기 계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낸 돈은 자기나 가족이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 논리가 통하려면 국민연금은 각자가 낸 돈에 이자만큼 쳐서 돌려주고 그 이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자기가 낸 돈의 몇 배를 수급하게 돼있다. 즉, 오래 살면 살수록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이며, 이런 국민연금 구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두뇌 회전이 빠르신 분은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죽는 사람의 경우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요절할 경우 돈 한 번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원금보다 더 받아가시는 노인분들의 연금을 끊어야 합리적인가? 그래야 속이 시원할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그냥 오른쪽 위의 x 누르고 나가시면 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뭔지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한 번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고 싶다. A와 B가 있다. 둘 다 세금 잘 내다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래서 둘 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로 연명하게 됐다. 그런데 A는 1년 받다가 죽었고, B는 10년을 받다가 죽었다. 이에 격분한 A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B가 받은 9년치 돈을 달라고 청구소송을 냈다고 하자. 이게 말이 될까?
1번 질문에서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일 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배우자가 두 연금 모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로써 설명이 됐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사망한 자가 미처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되었다가 다른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또한 죽기 전에 이혼한다고 해서 두 급여를 다 받을 수는 없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공단의 홍보 부족 때문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버젓이 인터넷상에 떠돈다고 생각한다.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특히 잘못된 안내를 보면 환장한다. 예컨대 지역가입자 EDI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홈페이지에서는 실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각설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5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는 세 가지 조건을 따진다. 첫째, 장애인(2급 이상)이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을 받는다. 둘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을 받는다. 셋째, 만 50세가 넘었으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을 받는다.
즉, 2번에서 글을 쓴 사람을 어설프게 알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쓴 것이다. 단, 산재유족급여를 받으면 유족연금의 50%만 나가게 되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원리인 이중보상의 금지 때문이다. 더 궁금하신 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검색하시면 되겠다.

3. 오해하는 게 당연한 얘기다. 자취방에 텔레비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광고를 하는지도 몰랐으나 왜 무턱대고 좋은 점만 홍보하려 하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된다.
광고에 나오는 분은 아마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일 듯하다. 특례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셔도 연금 받는 데 문제가 전혀 없다.
소득업무에 종사할 때 수급권에 제한을 받는 분들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남들은 60세 때부터 받을 것을 55세 때부터 조기에 받는 분들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빨리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55세 때부터 소득이 없어 당장 먹고살기 힘들 때 특별하게 연금을 지급해서 생계보장을 해준다는 취지에서 조기노령연금이란 게 존재한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잠깐 휴직을 하거나 휴업하고 조기노령연금 받은 후에 다시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생기면 만 65세까지 수급권에 제한이 생긴다.
게다가 공단 직원들 대부분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극구 말린다. 왜냐하면 일찍 받는 만큼 제한이 많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 나중에 어디선가 일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하겠다고 하면 수급권 제한에 대한 안내를 몇 번 하고 안내 확인서를 받은 후에 청구를 받는다.
그 외에 ‘재직자노령연금’이란 게 있는데 설명하기 귀찮은 관계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것을 권한다. 인내심 많은 분들만.

4.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상한이 있는 것이다. 수식으로 보여주면 제일 간단하겠으나, 편집이 귀찮은 관계로 다시 한 번 공단 홈페이지를 권한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지급 -> 연금급여 안내 순으로 클릭하시면 되겠다. 그 수식에서 A값이 재분배 기능을 한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중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하시면 된다. 만약 S그룹의 이모씨에게 소득 그대로 보험료를 물게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노령연금을 받으면 어떨까? 즉, 남들의 수십배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막대한 재산으로 뛰어난 의료진에게 건강을 맡겨서 100살 정도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정당한 분배라 할 수 있을까?

5. 마지막 구절은 어느 정도 맞는다. 개인적으로도 싫어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 그래서 그런지 관공서 가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꼭 있다.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못마땅하다면 소송을 내거나 입법 기관에 압력을 넣어야지, 왜 행정기관에서 큰 소리를 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동종업계 평균으로 보험료 부과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한다. 추정한 소득으로 보험료 물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압류 가능하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당연히 압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노동자의 급여에서 떼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역시 당연하게 압류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안 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기금이 적립되지 못하고 운용에 차질을 빚게 돼서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분들이 못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로 미납 보험료 때문에 정상적인 기금액보다 적은 기금액으로 기금이 운용되며 그만큼 운용이익도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미납한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내버려 둬야 할까. 꼬박꼬박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이는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6. 국민연금 보험료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성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기발하다.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려볼 것을 권한다. 아마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표창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징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공단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안다. 5번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 어쨌거나 국민연금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억울할 것이다.

7. 5번에서 설명이 끝났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 더 무섭다. 세금은 정부 재산이겠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전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정부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8. 딴 얘기지만 ‘조황’이 뭔지 모르겠다. ‘낚시의 성과’를 말하는 건가? 어쨌든 어떤 가해자가 있고 그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입어 보상금을 받을 경우, 장애연금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맞다. 최장 5년인데 대개 5년도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들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장애연금 받는 데 문제 없다. 그러니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건 미리미리 들어두는 게 좋다.
전자의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원리 중 하나인 이중보상금지 때문에 그렇다. 끔찍한 예지만 영화 'Kill Bill'에서처럼 A가 B의 팔을 잘랐다고 하자. 그런데 B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장애연금을 받게 됐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지급될 필요가 없는 돈이 지급되는 것이고, 게다가 B가 건강하게 살았다면 납부했을 보험료의 기여도 못 받게 된다. 그리고 기금 유출로 인한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 물론 A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A에게 연금 나가는 만큼 돈을 받아내야 한다. 만약 A가 영화의 '우마 서먼'처럼 무시무시한 검의 고수라면 어떨까? 그래도 받아내야 한다. 조폭이라면 어떨까? 그래도 받아내야 한다. 왜? 국민의 피 같은 소중한 국민연금 기금에서 필요없이 돈이 나갔기 때문이다.
만약 나중에 A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돈을 줬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공단에게 줘서 기금을 메꾼 게 아니라 B에게 줬다고 하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B는 자기의 장애로 인해 받은 보상금이니까 보상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그래야 되나? 만약 A가 B와 C의 팔을 잘랐는데 B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C에게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B와 C에게 똑같이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런 것을 유식하게는 求償이라고 한다. 헌법을 들먹일 정도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헌법 어디에 압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묻고 싶다.

이상이다. 만약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 하면 무조건 열내지만 말고 차근차근 말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무턱대고 다른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사회보험 제도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아보고 말해주기를 더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의원이 쓴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12,000원)의 일독을 권한다. 84쪽의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 관리’는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에 꼭 읽어봤으면 하고, 109쪽의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질까?’, 191쪽의 ‘의료 서비스 시장과 정보 불균형’ 그리고 205쪽의 ‘조세정의에 대하여’ 등이 연관이 있을 듯하다.


P.S. 예전에 다른 게시판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을 올렸더니, 공단 관계자한테 메일이 날아왔다.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글을 자제해 달라는 요지였던 듯하다. 공단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듣는 것이 불쾌했으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난다. 만약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무시하겠다고 미리 밝혀둔다. 혹시라도 내 의견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혹시라도 게시판에 답글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IP : 211.217.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들국화
    '04.5.9 11:46 AM (202.174.xxx.108)

    그러게요 이 제도가 정말 싫은데
    싫으면 중이 떠나는수 밖에 없겠네요
    저런식으로 큰소리 땅땅치니.

  • 2. 이민 가야해
    '04.5.9 2:44 PM (220.118.xxx.250)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신용카드로 서비스 받아서라도 연금 내라고 하는게
    과연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미친제도, 미친조직, 미친국가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 3. 왜 그러지?
    '04.5.9 4:05 PM (211.217.xxx.2)

    잘 이해가 안간다. 난 아직 직장생활 몇년 안되어서 그런지 국민연금 내는것에
    큰 거부감 없는데..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같은 돈이 모여서
    복지사업에도 쓰이고 윗분 글처럼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는거지..
    모.. 맨날 사람들보면 요즘 빈부차 점점 심해지는데 국가에선 모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만 하는데.. 이런것도 그런것의 일종 아닌가.. 단기적인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보면 당장 앞일에만 급급하고.. 좀 이기적인것 같다.

  • 4. 왜 그러지?
    '04.5.9 4:10 PM (211.217.xxx.2)

    참.. 그리고 얼마전 우리부서 과장님 이민가시는데 국민연금측으로부터 약 3000천만원정도
    (약 12년간 낸 원금과 그간 이자 합친뒤 현재가치로 재평가 되었다고 함) 받으셔서
    현재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간 세금인줄 알았던 국민연금에 감사(??)
    한다는 말씀도 얼핏 들었는뎅..^^:
    건강보험은 안아프면 어차피 꽁돈이고(안아프면 좋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낸 돈의 최소 2배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더 좋은거 아닌가?^^; (갠적생각)

  • 5. 가끔씩
    '04.5.9 4:57 PM (221.141.xxx.53)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주는돈 받아서 생활하고있다는말 왜 할머니들 몇십만원씩 받아서 살고 있다는 말나오면 전 그래 나라가 그만큼이라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반대로 울나라는 복지가 나빠서.. 돈을 그것밖에 안준다는말 들으면서 과연 복지를 위해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 않을까요.
    이민가시는이유중에 하나가 복지가 좋아서라고 하자나요 그들중 대부분은 그만큼 그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자나요.

  • 6. 두딸아빠
    '04.5.9 5:01 PM (220.88.xxx.163)

    갠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전에 샐러리맨시절에는 지들이 알아서 떼어갔는데..

    그 돈도 솔찬히 많은데...

    20년후에나 일시불로 찾을수 있을련지...

    그전에 이민갔다가 다시 역이민하면 되것지만...

    지금 40대로서 20년후에 울 나라 화폐가치가 어찌될까요?

    지금 10만원이 그때가서도 10만원의 가치가 있으련지...

    차라리 매월 10만원어치씩 땅을 사던지, 금(gold)덩어리를 사놓던지,

    아님 달러로 바꾸어 글로벌은행에 저축하는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그라고, 지들이 제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강제적으로 맹글어놓고서 연금 안넣는다고 몸부림하는 꼬라지,

    안보았스면 좋것다.

    -------------------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행복하게
    -------------------

  • 7. 붕어
    '04.5.9 9:04 PM (218.50.xxx.33)

    기분나쁜 글인데...한마디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우린 이미 이렇게 정해놓았으니 따라오면 될 거 아니냐 란 요지 아닌가?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요소를 갖고있는 제도인데....악법도 법이지만 언젠가는 고쳐야하는법!! 그때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글쓸수 있으려나?

  • 8. 참내
    '04.5.9 10:55 PM (211.216.xxx.198)

    잘났다!!
    '국민''국민''국민의재산'..운운....
    구케의원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 9. 콩순이
    '04.5.10 12:26 AM (218.154.xxx.96)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먼저 선진국만큼 사회보장을 해주고서 돈을 뜯어가라는 국민과
    지금보다 많은 퍼센티지의 세금과 연금을 내면 차츰차츰 보장제도가 자릴 잡을거란 정부.

    저는 원칙론자에 가까와서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물론 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국민연금도. 의약분업도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내기 힘든 처지인데 노후에는 나아질거란 보장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은 젊으니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늙어서는 훨씬 힘들겠죠.
    쌓아논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나중에도 그 재산으로 먹고살겠지만
    지금 현재 가진것이 없을수록 연금에 기대게 될 것 같은데.

    원글은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다시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요.
    화폐가치가 달라져서 은행에 넣는게 이득이다. 이런 말은 보험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연금은 그 기본방향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대한 사회적 연대책임. 쯤이랄까요.

  • 10. 블루스타
    '04.5.10 7:59 PM (211.207.xxx.199)

    저 직원의 얘기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써놨길래 설득력있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읽었는데 시간낭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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