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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 새댁입니다.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전세대란 조회수 : 1,527
작성일 : 2011-08-19 16:43:16
지금 살고있는 전세 만기일이 10월 중순입니다.
집주인은 만기일에 맞춰 팔생각으로 7월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9월말정도로 집을 빼달라..하더군요.
집을 팔 생각이라면서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집 위치가 괜찮아서 금방 팔릴거라 생각했던것 같애요.

저의는 그 날짜에 맞춰서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구요.
마침 괜찮은 집이 있어서 가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9월말에 나갈집을 알아봤다. 그때 전세금이 반환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바로 가계약하겠다. 라고요.

집주인은 조금있다가 전화를 준다하더니 부동산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 매매가 안이루어지니 계약이 끝나고나서 집을 알아보면 안되냐는거예요.
지금 집주인이 집 매매가 이루어져야 돈이 생겨서 전세금을 줄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맘대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만약 그때 집주인이 돈을 못주면 어떻게 하냐고하네요.

매매계약이 끝나고나서 집 구할 기간을 3개월은 주겠다면서요.

제 생각엔 집 매매계약이 사는사람 입장에 맞춰서 이루어질것 같아서 부동산 말대로 3개월의 기간이 보장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몰라 좋은게 좋은걸로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맘에 들었던 그집은 그새 다른사람이 계약해버려서 지금 현재는 갈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선 3개월만 보장해주면 그 조건도 나쁘지는 않다 하네요;;;;;;;
IP : 123.143.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1.8.19 4:47 PM (112.168.xxx.63)

    별다른 방도가 있나요?
    어차피 그 집주인도 집 매매해서 받은 돈으로 전세금을 내어 주어야 하니
    그냥 팔리기를 기다릴 밖에요.
    3개월 보장을 해주건 안해주건 어차피 돈을 받아야 새로운 곳을 계약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어요...

  • 2. .
    '11.8.19 4:51 PM (115.136.xxx.68)

    그냥 집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맞춰서 내줄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어차피 돈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걸어서 받는다쳐도 몇달 훌쩍 지나갈텐데요.

  • 3. 전세대란
    '11.8.19 4:55 PM (123.143.xxx.218)

    그럼 만약 집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달뒤에 집 매매자가 당장 들어온다해도 저의는 그날짜에 맞춰야 하는건가요?? 허걱;; ㅇ.,ㅇ

  • 4. .
    '11.8.19 5:02 PM (175.126.xxx.107)

    원글님 말씀대로 집주인은 3달은 지금 임시방편 말뿐인것 같고 집만 팔린다면야 2달뒤에나 한달뒤에 들어올사람 상관 안하고 집을 팔겠죠.. 기간내에 땡겨서 나가랬다가 나간다니 안팔려서 못나간다.. 3달뒤에 나가라.. 다 자기입장에서만 하는 말뿐인거고.. 부동산에서 같이 만나 서약서 같은거 쓰면 안될려나요...집주인 말은 절대 믿을수가 없을것 같아요..요세 정말 전세물건도 없던데..

  • 5. 어쩔 수 없죠
    '11.8.19 5:06 PM (220.121.xxx.13)

    집 매매할때 최대한 기간을 잔금 기간을 길게 잡아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그 집이 매매되면 후다닥 돌아다니면서 전세 구하셔야지 어쩔 수 없을거 같아요.

  • 6. 전세대란
    '11.8.19 5:10 PM (123.143.xxx.218)

    도움말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결혼한 하면 어른이 되는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기엔 경험해야할것이 아직도 많네요.

    다시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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