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마트 문화센터 복도에서 아이가 다쳐서요, 급한 질문 드립니다.
마트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두개 듣고 있는데, 토요일 수업을 가던 중
아이가 복도에서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뛰다가 넘어지면서 교실 문 앞의 목제 의자에 부딪혀 이마를 4센티 정도 뼈가 보이도록 찢겼습니다.
어제 경황이 없던 중 사고당일의 치료비만 보상받고 돌아왔는데, 여자아이라 통원치료 등 많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장 오늘도 잠을 못자고 아파하고 열이 높이 올라 해열제를 먹이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원비만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문화센터 직원은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여 책임있는 사람의 전화를 요구하여 오후에 전화를 준다고 했으나 다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해주신 병원에서는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하셨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요.
소비자 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좀 나을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1. ㅇㅇ
'11.7.31 10:27 AM (211.237.xxx.51)이런 경우는 업체(매장)측의 과실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교실문앞의 목재의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태로 놓여있었다면
충분히 더 보상받을수 있으실것이구요.
아니면 아이가 뛰었던 복도가 미끄러웠던가 했다면 100% 업체(매장)측의
과실이므로 위자료까지 보상받을수 있겠죠.
이것도 업체측이 부인할수도 있기에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글만으로 봤을땐 (자세하게 쓰지 않으셨기에)목재의자도 원래 있던자리고
아이가 뛰지 않게 했어야 하는 보호자의 과실도 있어보입니다.
업체(매장)측에서 도의적으로 보상을 더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에서 충분히 보상해줍니다)
힘들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보원측에 민원을 한번 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2. 도와주세요
'11.7.31 10:33 AM (121.159.xxx.98)덧글주신 분께 - 고맙습니다. 목재의자가 문 바로 앞에서 보호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도록 임시로 설치된 것인데요. 복도 양측으로 한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의자가 없었다면 7살 아이가 손을 짚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통화 결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주신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3. ..
'11.7.31 10:40 AM (218.156.xxx.106)저희애가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요.. 화장실로 가려고 뛰던 중 앞을 제대로 안보고 뛰는 바람에 모서리에 눈썹있는부분에 가로로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임아트에서 였구요.. 즉시 책임자가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처치 한후, 그 다음 진료예약과 진료비까지 계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진료비를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이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마무리했구요... 흉터는 남았어요.. 눈썹이 안자란다는...
님의 경우는 업체측에서 임시로 의자를 설치했기때문의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윗님 말씀처럼 소보원에 문의해보심이...4. 원글쓴 이
'11.7.31 10:59 AM (121.159.xxx.98)덧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자 사진이라도 찍어왔어야 하는지, 상담 결과에 따라 소보원에 문의드려보겠습니다.
5. 원글
'11.7.31 6:01 PM (61.43.xxx.233)통원비까지 원만히 처리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덧글로 사례를 알려주시고
도움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