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마트 문화센터 복도에서 아이가 다쳐서요, 급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1-07-31 10:17:19
안녕하세요.

마트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두개 듣고 있는데, 토요일 수업을 가던 중

아이가 복도에서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뛰다가 넘어지면서 교실 문 앞의 목제 의자에 부딪혀 이마를 4센티 정도 뼈가 보이도록 찢겼습니다.

어제 경황이 없던 중 사고당일의 치료비만 보상받고 돌아왔는데, 여자아이라 통원치료 등 많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장 오늘도 잠을 못자고 아파하고 열이 높이 올라 해열제를 먹이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원비만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문화센터 직원은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여 책임있는 사람의 전화를 요구하여 오후에 전화를 준다고 했으나 다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해주신 병원에서는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하셨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요.

소비자 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좀 나을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IP : 121.159.xxx.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7.31 10:27 AM (211.237.xxx.51)

    이런 경우는 업체(매장)측의 과실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교실문앞의 목재의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태로 놓여있었다면
    충분히 더 보상받을수 있으실것이구요.
    아니면 아이가 뛰었던 복도가 미끄러웠던가 했다면 100% 업체(매장)측의
    과실이므로 위자료까지 보상받을수 있겠죠.
    이것도 업체측이 부인할수도 있기에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글만으로 봤을땐 (자세하게 쓰지 않으셨기에)목재의자도 원래 있던자리고
    아이가 뛰지 않게 했어야 하는 보호자의 과실도 있어보입니다.

    업체(매장)측에서 도의적으로 보상을 더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에서 충분히 보상해줍니다)
    힘들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보원측에 민원을 한번 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2. 도와주세요
    '11.7.31 10:33 AM (121.159.xxx.98)

    덧글주신 분께 - 고맙습니다. 목재의자가 문 바로 앞에서 보호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도록 임시로 설치된 것인데요. 복도 양측으로 한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의자가 없었다면 7살 아이가 손을 짚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통화 결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주신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3. ..
    '11.7.31 10:40 AM (218.156.xxx.106)

    저희애가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요.. 화장실로 가려고 뛰던 중 앞을 제대로 안보고 뛰는 바람에 모서리에 눈썹있는부분에 가로로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임아트에서 였구요.. 즉시 책임자가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처치 한후, 그 다음 진료예약과 진료비까지 계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진료비를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이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마무리했구요... 흉터는 남았어요.. 눈썹이 안자란다는...
    님의 경우는 업체측에서 임시로 의자를 설치했기때문의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윗님 말씀처럼 소보원에 문의해보심이...

  • 4. 원글쓴 이
    '11.7.31 10:59 AM (121.159.xxx.98)

    덧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자 사진이라도 찍어왔어야 하는지, 상담 결과에 따라 소보원에 문의드려보겠습니다.

  • 5. 원글
    '11.7.31 6:01 PM (61.43.xxx.233)

    통원비까지 원만히 처리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덧글로 사례를 알려주시고
    도움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2460 이력서 넣을때 집주소랑 먼 곳이요 3 음.. 2011/07/19 718
672459 난장판녀 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수 있는지 26 토나와.. 2011/07/19 11,883
672458 여자아나운서 의상 1 오늘아침 K.. 2011/07/19 751
672457 회전청소기의 통만 구입할 수 있나요? 1 궁금맘 2011/07/19 126
672456 오늘 환기 안좋을까요?(방사능싫으신분 패스해주세요..) 9 .. 2011/07/19 827
672455 사무실 직원 아기 돌잔치 부조금 10 돌잔치 2011/07/19 866
672454 [사설] 위장전입은 이제 문제도 아니라는 건가 7 세우실 2011/07/19 342
672453 남편 생일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5 남편 생일 2011/07/19 496
672452 6개월 여자아기 선물, 뭐가 좋을까요? 2 선물 2011/07/19 159
672451 어제 일본방송에 나온 장근석 ㅋㅋㅋㅋㅋㅋㅋㅋ 15 ㄱㄴ 2011/07/19 2,927
672450 눈다래끼가 눈 애교사에 날수 있나요?? 1 ??????.. 2011/07/19 170
672449 나를 싫어하는 남편 6 남편 2011/07/19 1,724
672448 방사능) 사과나무가 뭐죠? 3 궁금타 2011/07/19 380
672447 어제 어린이집 아이엄마가 입은 블랙 원피스 찾으시던분.. 이런 디자인 아니었나요? 3 원피스 2011/07/19 1,154
672446 바게트 보관 방법???? 4 빵상 2011/07/19 3,089
672445 무사백동수 보시나요? 13 드라마 2011/07/19 1,100
672444 능력있는 시누이의 행동? 16 ... 2011/07/19 3,204
672443 8살짜리 딸내미가 밤마다 코를 고는데요..ㅜㅡ 4 애엄마 2011/07/19 322
672442 출산후 앞머리 많이 빠져요... 3 후유 2011/07/19 612
672441 돌잔치에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요? 14 요즘추세 2011/07/19 747
672440 "챔피언, 각하 힘내세요" 이덕화 발언 기억하나요? 3 ... 2011/07/19 362
672439 8월 초에 동유럽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6 해피 2011/07/19 371
672438 퀼트 배우는데..피바가지 21 욕 나와요 2011/07/19 2,296
672437 8월 초에 동유럽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1 해피 2011/07/19 141
672436 이보다 더 벗을수는 없다. 5 쉰훌쩍 2011/07/19 785
672435 "사랑하면 더 때려라!" …'변태 언론'의 후안무치 2 샬랄라 2011/07/19 155
672434 서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3 마음비우기 2011/07/19 456
672433 저처럼 발 뜨거운 분 계세요?? 10 e 2011/07/19 1,022
672432 감자전이 맛있나요? 19 2011/07/19 1,853
672431 아파트 수압이 너무 세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6 수도요금 2011/07/19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