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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세 살고 집주인이 집을 판 경우 이사비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요랑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1-07-19 23:23:09
며칠전에 3개월 전세 살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엇다고 글올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새주인이 들어와 살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럴경우 이사비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저희는 이사올때 복비랑 설정비 등 다 해서 2백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연녀생 아기들 둘 데리고 이사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사비니 위로비니 필요없으니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3개월밖에 안됬는데 전세금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돈가지고는 비슷한 수준의 집은 구하기가 힘들듯 해서요.
지역은 대전인데 과학벨트니 뭐니 해서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지금 살고있는 곳 집값이 3개월전 1억5천이었는데 지금은 1억 8천이라네요.
IP : 211.58.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7.19 11:26 PM (211.237.xxx.51)

    그냥 살아도 되요..
    먼저 집주인은 전세 있는거 얘기했을테고 새로 산 사람도
    그거 감안하고 산거에요.
    이사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기간 내내 그냥 살겠다고 하세요.

    만약 님이 이사하고 싶어서 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받으시면 되는데요.
    글 보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하시니 안나간다 하세요..

  • 2. .
    '11.7.19 11:27 PM (220.75.xxx.95)

    계약금의 일부와 이사비용 전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실거예요.

  • 3. ...
    '11.7.19 11:33 PM (221.164.xxx.200)

    1년 3개월 살았다고 하셨으면, 이사비 복비 전세설정비 등등 받고 이사가라고 하고 싶지만,
    가지마세요.
    애들 있는데 이사하는거.. 3개월 만에 보통일도 아니고,
    그냥 2년 계약기간동안은 죽어도 못내보냅니다. 주인이.
    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전~~~~~~~~~~~~~~~혀
    그냥 맘 푹~~~~~~~~~~~~놓고 2년 꽉꽉 채워서 사세요.

  • 4. ..
    '11.7.19 11:37 PM (175.126.xxx.107)

    전세를 끼고 매매한것 아닐까요? 집주인이 집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한건가요? 팔리면 나가라고 한건지..아님 원글님 짐작인지요.. 3개월만에 집팔았따고 나가라고 하는것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집주인도 윗분들 말씀처럼 나가라고 말할 권리 없어요. 연결된 부동산에도 한번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 5. 계약
    '11.7.19 11:42 PM (221.148.xxx.114)

    계약 이라는게 왜 있겠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죠
    님이 계약한 기간만큼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구요 혹시 바뀐 집주인이 의사 타진 하거든
    분명히 기간다 채울 거라고 말씀하셔요

  • 6. 그냥..
    '11.7.20 8:25 AM (114.200.xxx.81)

    그냥 계속 산다고 하세요. 새 집주인이 어떤 방법을 써도 원글님을 퇴거시킬 방법이 없어요.
    새 집주인하고 이전 집주인하고 매매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두 사람의 일이고요.

    그렇게 힘드시다면서 왜 알아서 나가려고 하세요? 전 원글님이 이해안됨.
    자기 권리를 알아서 포기하시잖아요.

    이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또 찾아보고 이사다니고,
    새 집주인한테 당신 같으면 3개월만에 또 이사하고 싶겠냐고 화 내세요.
    새 집주인이 뭐라고 말해도 (하다못해 전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겠다고 해서 계약했다라고 해도 그건 두 집주인 사이의 문제임) 원글님은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 없거든요.

    새 집주인한테 법으로 잘 알아보라고 하던가
    한 2000만원 내놓으면 이사가보겠다라고 하던가.
    그럼 새 집주인이 욕 바가지로 하면서 전화 끊겠죠.

    제발 자기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 7. 그냥..
    '11.7.20 8:27 AM (114.200.xxx.81)

    새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 다시 쓰시기만 하세요.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안 쓴다고 그래도 원글님이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새 집주인은 뭐 어떻게도 전~~혀 원글님 살림에 손 못댑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 집주인이 집 보자고 해도 계약기간 중에는 내 점유구역이다라고
    해서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가끔 웃긴 집주인이 집 하나 가지고 유세 떠는데
    집 주인한테 집 안보여줘도 되요.

  • 8.
    '11.7.20 11:20 AM (124.54.xxx.19)

    이 어디신가는 모르겠지만, 과학벨트 호재 다 반영됐고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신도안 입주물량 담달 쏟아지고, 대전지역 하반기에 분양아파트 많아요.
    전세가격 당연히 10월 중순경부터 떨어질거에요. 호가만 높지 그가격으로로 사는사람 없어요.
    매물도 많아졌고,, 암튼 걱정 안하셔도 올 리모델링됀 좋은집 싼가격에 골라잡으실 수 있을거에요.

  • 9.
    '11.7.20 1:40 PM (180.69.xxx.172)

    위에 답글들처럼 원글님이 2년채우겠다고 주장하면 되긴해요.

    근데 저라면 전세금오른거등등 이유를 들어
    이사비를 넉넉히 달라하겠어요.

    왜냐면 남은 기간 맘 불편할꺼구요, 나중에 이사나올때 껄끄러운일이 생길수 있거든요.

    새주인도 그정도는 예상할테니 좋은말로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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