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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차차 조회수 : 346
작성일 : 2011-07-19 11:43:27
자식한테 아파트를 상속할경우 사망후에 물려주는것과 생전에 물려주는것에 세금차이가 있나요?
자식한텐 매매로 칠순 없겠죠?
IP : 180.211.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19 11:58 AM (115.93.xxx.115)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여야만 할수 있는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매매는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매매로 안하면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금관계는 세무서에 잘 알아보셔야 될듯 하네요 ^^

  • 2. 제니
    '11.7.19 3:56 PM (210.124.xxx.12)

    상속으로 물려주는 건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서 약10억까지는 세금이 없구요 (부모님 중 다른 한 분 생존시) 증여는 성인 자녀인 경우 3천만원까지만 공제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고 50% 까지 증여세가 있어요. 자식한테 매매로 칠꺼면 통장으로 돈 입금된 내역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매매되면 그 차액에 대해 또 세금이 붙구요.

  • 3. 제니
    '11.7.19 3:59 PM (210.124.xxx.12)

    간단히 쓰면 저렇구요.. 케이스바이 케이스 많이 달라요... 총 재산이랑 받으실 분의 기 증여분분 유무... 총 재산이 10억 언저리시면 상속이 대체로 나아요.. (이것또한 여러가지 개인 사정을 따져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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