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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변호사는 그게 누구던간에 변호 안하면 그게 직무태만이지요..

인세인 조회수 : 413
작성일 : 2011-07-13 10:19:39
그과정의 불법성 같은거 말고

합법적이기만하면

그게 소말리아 해적이든 뭐든간에

충실해야합니다..

각자 직업에 충실하라고

판검변 이렇게 나눈거죠..

검사는 상대가 무슨 사연으로인해 죽였던간에

법에 따라 기소하면 되며

그 반대로 변호사는 자기 고객이

무슨이유로 무슨짓을 했던간에

최손을 다해 변호를 해야합니다..

서로 반대편 입장 생각할필요 없지요..

그래서 공격 방어... 이렇게 나누어 놓은거니까요..

형사에서...

모든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안한다면 국선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한마디로 누군가는 변호를 하니..

거부해봤자 누군가는 선임되게 되어있지요.
IP : 121.54.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13 10:29 AM (121.190.xxx.113)

    네...

  • 2. ?
    '11.7.13 10:53 AM (125.182.xxx.31)

    자기 고객은 자신이 선택하는거 아닌가요?
    지정제도 아닐텐데요

  • 3. ;;
    '11.7.13 11:23 AM (1.109.xxx.211)

    이게 뭔소린지. 변호인은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양심상 꺼려진다면 수임 안하면 되죠. 국선변호인도 아니고. 하다못해 국선변호인도 법적조언은 하되 진실의무에 충실해야하는 것을.

  • 4. ㅎㅎ
    '11.7.13 11:35 AM (124.48.xxx.211)

    근데
    돈되는 손님만 받는 변호사도 있더라구요.....
    원글님 글처럼
    변호사가 진실과 정의의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다면 살만한 세상이지만
    그변호라는게 진실을 왜곡되게해서
    죄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하는것도 직무라한다면
    그로인해 억울할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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