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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이 이혼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혼하게 되어도요??
성당에서 결혼했고 신랑, 저 둘다 신자인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이혼생각만 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되나요??
1. 웃음조각*^^*
'11.7.2 10:05 PM (125.252.xxx.40)혼배성사 하셨나요?
성당에 다니실 수 있어요.
이혼하셔도 가능해요. 성체 모실 수 있어요.
다만... 재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조당에 걸리십니다.(성체 모시지 못해요)
정말 이혼해야하는 교회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면 조당에 걸려요.ㅡㅡ;;2. ..
'11.7.2 10:05 PM (175.127.xxx.139)성당을 못다니시는건 아니구요,
혼배성사 받으셨으면, 이혼하셨다고 해도 그건 우리나라 법률상의 이혼이지 교회법상의 이혼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상태에서 다시 재혼을 하시게 되는경우가 복잡하게 되는거죠.
혹시 나중에 재혼하시게 되면 수녀님이나 신부님께 개인적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해요.3. ㄴ
'11.7.2 10:09 PM (114.201.xxx.75)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4. 이혼
'11.7.2 10:12 PM (220.71.xxx.127)이혼은 하실 수 있는데 재혼은 하면 안된데요...
교회법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5. 존심
'11.7.2 11:18 PM (211.236.xxx.238)혼배성사를 받지 않았어도
부부가 모두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교회법에 의해 혼배성사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신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도 혼배성사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가톨릭교회법에는 이혼은 인정이 안됩니다.) 교회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허락이 되지 않으니 둘이 실제로 갈라 섰어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이 이혼을 하고 따로 살면서 재혼을 하지 않으면 성체를 모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도 죄를 짓는 것이므로 스스로 성체를 모시지 않지요.
하지만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는 죄가 없으므로 성체를 모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6. 제가
'11.7.2 11:20 PM (175.114.xxx.72)결혼도 이혼도 냉담 중에 하고, 다시 성당에 나가려고 알아보니 저 같은 경우도 재혼하면 간통으로 취급되어 조당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문의한 곳은 카톨릭 인터넷 사이트였어요..예외의 경우는 아주 엄격해서 왠만한 건 안되더대요..ㅠㅠ 안식처가 필요했는데 또 거부 당해서 많이 슬펐습니다..제 필리핀 친구는 같이 안산지 10년 정도 됐으나 종교(카톨릭)때문에 이혼만 안하고 있다고 제가 용기있다고 오히려 부러워해요..^^;
7. ..
'11.7.2 11:23 PM (119.202.xxx.124)재혼하면 간통으로 취급.
허걱!
너무하네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법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8. 괜찮다 다
'11.7.2 11:32 PM (211.207.xxx.166)공지영작가가 제일 의지하는 분이 신부님이라는데요.
그렇게 신앙에 귀의했다 요란했는데, 세번째 이혼하면 하나님께도 천주교에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혼 고민 중이라고 울먹이니까
신부님이"하나님이 그렇게 머리 나쁘신 분인 줄 아시나요,
걱정 마세요 다 사정 헤아려 주실테니 "
라고 위로하는 대목 나와요,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책에요.
자신의 유명세땜에 카톨릭에 누를 끼칠까봐 걱정되는 공작가처지보다
더 난감한 처지는 아니실 거예요, 신부님과 하나님께 의지하세요.9. 포도나무
'11.7.2 11:43 PM (115.161.xxx.224)제가..님 때문에 급 로긴했습니다.
혼인장애(조당)문제는 혼인양상에 따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대부분 몇가지 경우밖에 알지 못해요. 더우기 인터넷게시판은 잘못된 정보도 많고, 예전에 세례받으신분들의 경우엔 교리나 기타 교회법이 개정된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요.
먼저..
1.두분이 결혼전 신자인 상태에서 결혼했다 이혼, 재혼한 경우라면..
단순 이혼인 경우엔 둘다 교회법적으론 별거..이니 신앙생활에는 제약이 없지만.
재혼할 경우엔 조당에 걸리지요. 이 경우 [혼인무효화소송]으로 첫결혼을 해소후, 재혼이 인정됩니다.(가톨릭은 오직 한번의 결혼만 유효하기 때문이죠)
2.두분중 한분만 신자인 상태에서 결혼후, 이혼하신거라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베드로특전]으로 재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두분 다 세례받기전에 결혼하시고, 이후 세례받으신 거라면 [바오로특전]을 받아서, 이혼후 재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어디까지나 혼인법상의 내용이며..
이 조당문제는 님이 교적을 두신 성당의 주임신부님께서 가장 막강한 권한이 있으세요.
신부님께 면담을 청하셔서, 자매님 혼인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실 겁니다.
(혼인장애해소에 관한 문제는 교구의 교회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주임신부님께서 관련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거든요. 약간의 사목적 배려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어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현대에 이혼은 급증하고.. 교회도 어찌되었든 신앙생활을 하려는 열의가 있는 신자라면 구제를 해주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돌아오시려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용기를 갖고 꼭 신부님 찾아뵙기를 권해드려요. 힘내세요!!10. ..
'11.7.3 12:21 AM (211.109.xxx.87)따끈따끈 얼마전에 세례 받은 사람인데..
참 어렵네요..
조당이라는 말도 어렵고...
원글님 힘내시고 기도하세요11. 포도나무
'11.7.3 12:28 AM (115.161.xxx.224)보통 3-2-1로 갈수록 조당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커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개 이혼이나, 재혼한 교우의 경우.. 교회법을 어겼다는 자책감과 부끄러움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질병, 사기, 폭력등 애초부터 정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결혼이라면 그 혼인은 원칙상 무효이기 때문에 수월히 장애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구요. 신부님에 따라선 원칙상 좀 힘든 경우도 교우를 위해 알아서^^ 처리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혼인법이 엄격한 것은 그만큼 우리 가톨릭에선 혼인을 신성시해서 그래요.. 교회로부터 거부당했다 상처받지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힘내시길 바랍니다.12. .
'11.7.3 12:57 AM (14.55.xxx.168)교회법이 옭아매려고 있는게 아니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있어요
신부님과 면담해 보세요
풀리지 않는 조당은 없습니다.
같은 신자시니 이혼전에 ME 프로그램 같은데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요13. 제가
'11.7.3 2:13 AM (175.114.xxx.72)포도나무님 감사합니다..^^
14. 이혼 후
'11.7.3 2:05 PM (175.121.xxx.205)조당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었는데요..
정기적인 면담날..
신부님이 토닥토닥 안아주시더군요..
얼마나 힘들었냐? 걱정마라..하시며..
그러니..걱정마시고 신부님께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