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동인 서울소재 아파트입니다.언니네 얘기이구요..죄송합니다.답변이 없어서 다시올려요.
알아볼수있는 사이트나 드런곳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릴께요,
4-5년전부터 리모델링얘기가 나왔는데 돈도 많이 추가되고 집도 아직 상태가 살만하여 리모델링사업
에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각세대당 100만원씩 내서 법정싸움을 한다는데...100만원 낼돈도 없고해서.
안냈다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소유권등기이전한다는 통보가 왔다네요..
조합측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면 리모델링될때까지 주인은 어떤 권리행사도 못한다는데..
아니면 일주일안에 답변주면 뭐 괜찮다는..
찬성하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맘대로 등기이전을 조합에서 할수있고 이러는지...
남편도 없는 언니네 얘기입니다...언니가 지금 당황해서 전화했어요.사별한지 얼마되지않아 정신도
없는데...심란합니다..아시는분...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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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조언..부탁드려요...아시는분..재건축등.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217
작성일 : 2011-06-30 22:46:09
IP : 202.136.xxx.1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아는
'11.7.1 12:08 AM (115.137.xxx.49)회원가입을 해야하는 곳들이지만
1. 조인스랜드- 동호회- 아기곰 : 묻고답하기에 물으시면 회원분들이 답해주세요.
2. 다음카페 텐인텐 10년 10억만들기 : 부동산방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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