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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비상식인지 판단 좀 해주세요.

전세로 들어가는데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1-06-27 15:09:12
입주가 얼마 안남았구요. 큰 평형 전세입니다. 60평형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사랑 주인이랑 다시 한번 집을 보러갔는데 전세입자가 그러더군요.

장롱이 고장나서 못쓰게 생겼으니 버리셔야 한다고..그 때 알았어요. 그 장롱이 주인거고 붙박이도 아니란거..

저희도 장롱이 있으니 그럼 그 장롱은 처분해주십사 했죠.  중개사를 통해서요.

그랬더니 (중개사를 통해서) 자기네가 다시 들어와서 살면 그거 쓸거니까 빼지 말고 걍 두고 쓰라고 했다네요.


그 때부터 감정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전세주면서 자기네 고장난 장롱 두고가니 자기네 다시 입주할 때까지 고이 모시고 있어라..이런 게 상식인가요?

그럼 저희 장롱은 둘 곳이 없는데요. 물론 두려면 큰 평수이니 어디든 두겠지만, 그만큼 집이 좁아지고(저희 짐 정말 많거든요 ㅠ ㅠ) 왜 비싼 전세 살면서 그런 걸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치워주십사 중개사를 통해서 말했더니 저희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요. 그런 것도 양해못해주냐는 식으로..

그게 양해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전세를 주면서 "내 물건 여기 두고 간다..고장났지만 내가 쓸거니까 나 들어올때까지 치우지 말아라" 이게 상식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양 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서 도저히 접점이 찾아지질 않네요. 우리가 비상식에다 꽉막힌 사람취급받아야 할 사안인가 싶기도 하구요.

아...정말 이거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지..미치겠네요..


IP : 59.26.xxx.15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7 3:11 PM (14.47.xxx.160)

    그게 어떻게 비상식인가요?
    당연히 짐을 빼주셔야지...
    전세금에서 그럼 보관비용을 빼준다던가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 2. 고민
    '11.6.27 3:12 PM (121.136.xxx.232)

    정말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네요. 당연히 빼줘야 맞는거죠.

  • 3. .
    '11.6.27 3:12 PM (222.251.xxx.59)

    이상한 집주인과 부동산이네요...

  • 4. ^^
    '11.6.27 3:15 PM (218.148.xxx.201)

    저희 시누네는 서래마을 빌라인데 전세 들어올 사람이 붙박이장임에도 불구하고 치워 달라고 하니까 인부 사서 다 뜯어 버렸어요. 붙박이장이 오래는 됐지만 고장 하나없이 깨끗한 상태였어요.
    붙박이장 아깝다 했지만 전세값 한두푼도 아니고 세입자 편에 맞춰주던데요.

  • 5. 전세로 들어가는데
    '11.6.27 3:15 PM (59.26.xxx.155)

    그게 전세입자도 쓰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못쓰냐고 그래요. 헐..전세입자는 장롱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때는 뭐 상태도 괜찮았겠죠. 그럼 전세입자가 쓰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써야하는 거냐 했더니 그 정도도 이해못해주냐네요. 아..증말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 6. 그러다...
    '11.6.27 3:21 PM (14.47.xxx.160)

    장롱 사용하다가 나갈때 망가지거나 흠집난거 고쳐내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 7. 전세로 들어가는데
    '11.6.27 3:25 PM (59.26.xxx.155)

    윗님..그러게요...망가진 장롱이라고 분명히 주지시켰는데도(주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 장롱 상태를 못봄) 저럽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 애들이 벽지 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도배하고 나가겠다는 부가조항을 추가로 쓰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원상회복이라는 말과 상식선에서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저렇게 하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구요. 잠재적 훼손 유발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더군요..

  • 8.
    '11.6.27 3:27 PM (182.210.xxx.73)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네요.

  • 9.
    '11.6.27 3:28 PM (121.180.xxx.216)

    세상 별 사람 다 있네요.
    내상식으로는 정말 이해불가한 사람입니다.

  • 10. 신기생뎐
    '11.6.27 3:30 PM (58.232.xxx.41)

    이집 계약했다가 나중에 분쟁의소지가 분명있겠는데요
    차라리 딴집 구하세요

  • 11.
    '11.6.27 3:33 PM (111.118.xxx.7)

    붙박이장 아니고, 그냥 장롱인데 저런단 말이죠?
    아이고...^^;

    정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서는 썼지만, 고지 안 한 사항이 있으니, 파기가 가능한가 어떤가...
    다른 부동산에 문의 좀 해 보시지 그러세요.

    그리고, 부가조항은 너무 맘 상하지 마세요.
    멀쩡하게 생겨도 정말 집을 말도 못하게 더럽게 쓰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주인이 좀 깐깐하고, 깝깝한 건 사실이네요.

  • 12.
    '11.6.27 3:34 PM (182.210.xxx.73)

    부동산 중개소가 중간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네요.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걸 알텐데 말이죠. 강하게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 파기되면, 집 주인이 계약금 두 배 물어줘야 할 겁니다. 물론, 꽤 중간 과정이 복잡해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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