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세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작성일 : 2011-06-21 23:13:23
1065152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7-8년전에 산거구요...
작년에 건물 공동명의로 2억5천정도 되는게 하나있구요..
이게 일년 조금 안됬어요..
이번에 청약2순위로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당첨됬네요..
만약 당첨된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을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이라 양도 소득세 많이 내나요?
인터넷 찾아보는데 잘 없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211.214.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6.21 11:16 PM
(121.162.xxx.111)
1가구2주택----->1세대2주택
2. 미르
'11.6.21 11:21 PM
(121.162.xxx.111)
공동명의 건물이 주택인가요?
3. ....
'11.6.21 11:23 PM
(211.214.xxx.92)
공동명의 건물이 1,2,3,층은 학원이고 4층은 가정집이거든요,,
주택으로 들어가는거 같던데,,제가 확실히 모르겟네요 ㅠㅠ
남편이 한거라,,,ㅠㅠ
4. 미르
'11.6.21 11:30 PM
(121.162.xxx.111)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여기서는 4층) 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주택부분의 공시가격이 3억이하인 경우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5. ....
'11.6.21 11:36 PM
(211.214.xxx.92)
--
답변감사드려요^^
미르님 주택부부만(여기서 4층)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 이런쪽으론 몰라서요 ㅠㅠ
6. 미르
'11.6.21 11:37 PM
(121.162.xxx.111)
부동산 중과완화 규정이 2012.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7. ....
'11.6.21 11:56 PM
(211.214.xxx.92)
님 답변 감사드려요^^
8. 새날
'11.6.22 2:02 AM
(112.161.xxx.91)
새로운 주택을 사고 예전에 가지고 잇던 것을 파시는 경우는 2년간 유예기간있어요
예전에는 유예기간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어났고 올해까지로 알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예요..
걱정말고 파세요..혹시 모르니 집 내놓을때 부동산에 양도세에 대해 물어보시구요..
9. 미르
'11.6.22 11:37 AM
(121.162.xxx.111)
새날님/ 원글님은 이미 주택을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에 당첨되신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예요.
다만 1세대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한 데로 중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세완화법령이 2년간 연장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새날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일시적 3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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