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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자동연장과 월세 올리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주인입장)
... 조회수 : 945
작성일 : 2011-06-21 12:55:29
처음 세를 놓다보니 시세보다 아주 적은금액으로 월세를 놓았습니다.
계약은 2년으로 했고 지금 만기가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세입자를 내 보낼려면 만기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런법을 몰라서 통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세입자한테서도 별다른 통지가 오지 않은 상황)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만기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2년간 자동연장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세입자가 올려주지 않으면 예전 계약조건 그대로
2년동안 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1달은 아니지만 만기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만기 한달이랑 상관없이 월세도 올려받을수 있고 나가란 소리도 할수있다는데..
월세받는것도 작은데 여기저기 고쳐달라고 하니 돈도 돈이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IP : 210.123.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11.6.21 1:00 PM (203.226.xxx.150)얼른 전화하세요
날짜를 깜박했다고일개월여유줄테니 혹시 가능하냐고요
안된다면 어쩔수없네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한법이라서요
제친구들도 전세나 임대사는애들은
전화올때쯤 시기엔 밥도 안넘어간다고 스트레스받으며 조마조마한대요
아마 나가라고할때 이사비도 주셔야될거예요2. 전화
'11.6.21 1:02 PM (110.5.xxx.190)지금이라도 전화하셔요. 월세 연장할지 그대로 나갈지 결정해서 연락달라구요.
3. 근데
'11.6.21 1:05 PM (203.226.xxx.150)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때 민법과목 세미나 주제가
임차인의 대항력이라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못 내보낸다했던거같아요
그래도 부동산에서 그리 얘기하면 한번더 알아보세요
저도 대학 앞에 원룸건물 하나갖고 있어서 집주인이기도 한데요
저희쪽은 일년단위 계약이라서 원글님같은 경우가 없었어요4. ..
'11.6.21 1:37 PM (210.123.xxx.109)부동산 실땅님도 잘모르시는가 봐요.. 저도 물어놓고 이상해서 여기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ㅠ.ㅠ (참 부동산통해서 계약한건 아니구요...)그냥 주위에 계신분한테 물어본거에요...
5. 지침이 아니라 권리
'11.6.22 12:46 PM (121.161.xxx.22)임대차보호법이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내 월세는 5%인상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인상의 한도는 맘대로입니다. 갱신이니 보증금+월세 합산한 금액의 5% 이내 인상하시면 될듯. 5%인상은 1년 내 다시 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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