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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네요.
2010년 2월 울산으로 내려와 1억5천에 전세를 얻었답니다.
(회사에서 1억가량 보조해줘서 전세권설정하고 나머지 5천은 따로 확정일자 받아두었구요)
집으로 집주인이름으로 교통범칙금에 은행 융자 연체료 갚으라는 독촉장등등
수없이 많은 고지서를 받았지만
집주인은 다 해결된 거라면서 찢어버리라고 하더군요
앞집아주머니 말로는 우리 집주인이 정말 상종못할 사람이었다 하기도 했구요.
근데 오늘 집주인이 남편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저축은행에 융자를 천오백받으려고 하는데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전세금 1억이라고 거짓말을 해달라네요
왜냐면 매매가가 2억이 안되거든요.
그러니 전세 1억5천이면 대출이 안된다구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거짓말은 해줄수가 없다고 거절했더니 담달에 바로 비워달라네요,
저희들 집 비우고 전세올려서 받겠다는거죠..현시세 1억8천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내년 2월까지는 보장받은거니 그냥 살겠다고 했구요.
그랬더니 내년 2월이면 칼같이 비켜달라네요...
떠돌이 입장에서 또한번의 이사를 하려니 엄두도 안나는데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할까요?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려요
1. 거짓말
'11.6.17 11:14 PM (220.70.xxx.199)거짓말 해줬을때 그 사람들이 계속 살라고 할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알아보심 아예 집이 없진 않을거 같은데 천천히 시간두고 알아보신다고 생각하고 걍 비워주세요
혹시 그 집에 더 있다가 나중에 고지서 못 받았다고 원글님 탓이라고 덮어씌우면 어쩌시게요...
다 찢어버리라고 해결됬다고 얘기했다는 증거 없잖아요
핸드폰 통화하셔서 녹음은 해놓으셔야 겠어요 그 부분은...2. 음...
'11.6.17 11:15 PM (122.32.xxx.10)고민하지 마세요. 집주인에게 말한대로 내년 2월 계약기간까지 살고 비워주시면 되요.
그냥 지금처럼 사시고, 계약기간에 나가시면 되요. 전세금 거짓말을 해주지 마시구요.
그런데 매매가가 2억이 안되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1억 8천이나 나가나요?3. 조언절실
'11.6.17 11:21 PM (211.197.xxx.91)2년전만해도 1억2천하던 것이 저희들이 집을 구할 당시 1억5천 현재 1억 8천이네요.
그 전 지방에선 전세금 받지도 않고 집을 먼저 나온적도 있었어요.
집주인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여기 집주인은 도저히 믿을수가..ㅠㅠ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가요?4. .........
'11.6.17 11:39 PM (125.128.xxx.26)음님...예전부터 지방은 거의 집값의 80~90%가 전세가 예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주고 다른곳에 잠깐 왔는데 85%정도에 주고 왔어요.5. ......
'11.6.18 6:14 AM (122.37.xxx.78)나중에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 돈 5천은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구요. 그 이유는 말씀 안드립니다. 왜냐..원글님이 잘 아실테니까요.
6. 음
'11.6.18 9:05 AM (58.65.xxx.17)그냥 다른곳으로 알아보세요 안나가면 매일 매일 비워달라고 고래 고래 소리 지를테고 차라리 그런주인 안보는게 훨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