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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에 대해 잘아시는분이요..부탁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일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완전 거짓사실은 악의적으로 반복유포하고 있거든요..
조안좀 부탁드립니다...
1. 디-
'11.6.17 2:58 PM (67.194.xxx.44)디씨 본사에 실명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니 고소 가능합니다.
2. 제가
'11.6.17 2:59 PM (120.73.xxx.237)제가 안다면 조금 아는데요. 신고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하고 한참 지나야지 실행이 되요. 3달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되면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메일이 올꺼예요. 그러면 양쪽이 모두 경찰서로 출두를 해야 그때부터 고소가 되는거예요. 하지만 정말 심한 피해가 아닌 거짓사실 유포정도면 3개월 후면 거의 잊혀지거나 지금 감정이 그때까지 살아있지않고, 거기다가 출동까지 하라고 하니 그때되면 거의 수그러들죠.
그리고 경찰들도 그냥 양방간 합의 하라고 하고..
지금도 수백 수천건이 경찰로 신고 고소가 들어가는데 그걸 일일이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따라서 왠만한건 신고, 고소는 되지만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더라구요.3. 제가님
'11.6.17 3:15 PM (125.180.xxx.23)그럼..경찰서에 신고함 되요? 아님 디씨운영자쪽으로... 사이버수사ㄷ대에 하는건가요?참 제가 경찰서와는 거리가 멀어서 잘모르네요 ㅋㅋ 그사람이 올린내용들 캡쳐하기만 하면 되는거죠?
4. 움
'11.6.17 3:33 PM (180.65.xxx.51)바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캡쳐하신거 출력해서 경찰서 민원센터에가서 접수하시면됩니다
인터넷 접수하면 시간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나중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경찰에 가셔야합니다.5. 디-
'11.6.17 3:44 PM (67.194.xxx.44)근데... 허위사실 유포라는게 어떤건지? 미네르바 잡아넣었던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유포죄는 헌재에서 위헌판정 받아서 고인이 되셨고요, 모욕죄는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가 없고, 명예훼손죄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장땡이라서요.
6. 넵..
'11.6.17 3:46 PM (125.180.xxx.23)감사합니다..캡쳐한거 출력하고 바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7. 두리두리
'11.6.17 7:34 PM (175.117.xxx.226)본인이세요???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그렇게 올리는거면 신고 가능하지만
본인이 아니라면...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