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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전에 전입신고를 해달라는데..

zz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1-06-16 12:45:14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해서
만기날짜 몇달전에 나가기로 했어요..
전세금을 언제든 줄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와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주면 대출받아 당일에 지급한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무척 큰돈인데
전세금을 받기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줘도 될까요?
이런경우가 많이 있나요?

각서라도 받아놓아야 하는건지..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긴 한건지..

초보새댁인데 물어볼데가 82밖에 없네요..
부동산 잘 아시는 82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0.xxx.8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16 12:50 PM (210.109.xxx.57)

    절대 아니될 말이지요....
    그러다가 전세금 날려요.
    돈 받고 이사가기전에 누가 빼주나요.
    절대 안된다고 하세요.

  • 2. 폴리
    '11.6.16 1:06 PM (121.146.xxx.247)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대출 지금 받아 달라고 하세요. 어이없네요.

  • 3. 은행에
    '11.6.16 1:09 PM (116.124.xxx.226)

    같이 가셔서 대출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출과 동시에 세입자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이 모든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셔야 해요. 대출금이 나올 때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하니까 전 법무사에게 대리 시켰어요.

  • 4. 아..그렇군요.
    '11.6.16 1:11 PM (175.116.xxx.120)

    제가.. 집주인하고 비슷한 입장인데요..
    현재 세입자 들어있는 집을 샀는데 8월에 전세 안고 잔금을 치루거든요..
    지금 저도 전세살고있구요..
    근데 이사하면서 수리 등 하려고 대출알아보니
    전세금때문에 대출금이 확 줄어들어서..은행직원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이사갈 곳에 하루 전에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출금 높게해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세입자가 집 보러갔을 때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집 팔리면 전세 나가야되니 집 보러갔는데 벨을 몇 번이고 눌렀는데도 안 열어주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통화도 하고 온 터라..어찌할까 집밖에 서있었는데..집주인 할머니가 오시더니 문 쾅쾅 두들겨서 겨우 들어갔어요..들어가보니 식구가 3명이나 있는데도 쥐죽은듯이 있었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동안에도 집보러오면 안 보여주고 그랬대요..)
    속으로 포기했었는데...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되는거였군요...

  • 5. 은행대출때문에
    '11.6.16 1:20 PM (122.36.xxx.11)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잠시 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서로 편의를 봐준다는...
    집주인도 대출을 받아야 내 돈을 빼주니까요
    하루 정도 어디가서 사채라도 빌려서 전세금을 주는게 맞겟지만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은행과 부동산에 물어보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 6. 동시에
    '11.6.16 1:48 PM (119.69.xxx.194)

    전세금 받는날 그날 동시에 전입신고 처리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랑 은행에서 만나서 같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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