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섭리 하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부동산 시장에서 갑은 집주인 을은 세입자.
전월세 상한제 실시시 시나리오 1
1. 전세가격이 대폭등해서 결국 집값 상승을 가져옴.
- 전월세 상한제, 계약연장청구권까지 포함시키면 4년이라 가정하면
기본물가상승율+평균적인 전세상승율+금리인상 가정까지 합치면
대략 30%이상의 대폭등.
- 집주인 입장에서는 폭등한 전세값으로 금리인상분 완화뿐만 아니라 부차적 자본이득 가져올수 있고
-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폭등한 전세끼고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
- 결론은 집값 상승
2. 월세 보증금의 전세금화
- 월세에 붙는 보증금을 전세금 수준으로 받고 월세비율은 매년 5% 상한으로 묶음
결국 월세가 아닌 전세형 월세를 살게 됨. 게다가 국가에서 5%라는 기준 제시는 실제로
5%인상의 공식화가 이루어진다. 그 상쇄분 처리하기 위해서 월세 보증금을 2-3배 인상하고
월세 상한제를 적용시킬듯. 그렇다면 결국 세입자는 월세살면 거지 된다.
유주택자는 이번 정책 무지하게 반길겁니다. 실거주 제한도 풀린 마당에 전세 폭등이면
결국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 상승은 자명하거든요.
정말 규제하면 그 반작용 어마어마 할건데..
여당은 서민흉내내면서 집값 올려서 경기회복 한다 할테고
야당은 서민위한다고 했다가 쪽박찰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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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하제는 세입자에게 핵폭탄이 될껍니다
헐 조회수 : 581
작성일 : 2011-06-14 19:15:14
IP : 222.109.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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