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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쇼핑, 판매자가 금액 잘 못 올렸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하네요.

똑바로살아라 조회수 : 930
작성일 : 2011-06-14 13:12:56
IP : 118.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귀챦으니
    '11.6.14 1:18 PM (211.210.xxx.62)

    취소할 듯 싶어요.
    같은 물건 찾아보구요.

  • 2. ...
    '11.6.14 1:21 PM (118.176.xxx.36)

    몇천원도 아니고 2만원이면 손해가 많은데 그 사람이 말을 기분나쁘게 했지만
    장사하는사람 손해보고 팔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 쇼핑몰도 아니고...

    그 상황이면 저도 취소할것 같습니다...

  • 3. 똑바로살아라
    '11.6.14 1:24 PM (118.222.xxx.250)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대기업이라면 극구 보상하라고 하고 싶지만, 작게 장사하는 사람일테니 무리한 요구는 안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거 보니 괜히 오기가 생겼네요.
    취소하는 게 나을까봐요.ㅠ

  • 4. 저도
    '11.6.14 1:25 PM (119.201.xxx.148)

    취소해줄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무슨 홈쇼핑 사이트에 물건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게 올려져있었는데, 실수라고 취소해달라고 전화와서 취소해주기도 했고요.
    한두푼도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이 2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나요?
    판매자 말뽄새가 기분 나쁘셔서 그러시나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님처럼 취소못해준다는 고객이 있다면 어떨지요..

  • 5. 가격
    '11.6.14 1:25 PM (121.190.xxx.228)

    잘못 올린 직원이 사과를 하던지 양해를 구해야 할일 아닌가요?
    싸서 구매버튼을 누른건데 실수 였다면 실수에 책임을 져야지
    안그럼 얄팍한 상술에 사기죠.
    암튼 그 가격주곤 그물건 산다면 비싸도 다른 쇼핑몰에서 사겠네요.

  • 6. 예전에
    '11.6.14 1:29 PM (218.50.xxx.182)

    비슷한 사례로 불편을 본 쇼핑몰 이용자에 대한 뉴스를 접한적이 있는데요.(판례였던것으로 기억되네요)
    실제 금액과 인터넷 판매 게시판에 올린 금액이 상이할 때는
    100% 판매자의 과실로만 인정해야하며, 또 그럴 때는 초과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판매자와는 더 접촉마시고,11번가 고객상담실에 전화해서 사실을 고지하고 해결하라고 하세요.
    상담원은 답 못 줘요. 관리자 바꾸라 하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시고 판매자 과실시 오기한 가격에 대한 부담은 판매자가 져야한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11번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물으시길..
    미리 사례도 함 찾아보시고요..

    저는 인터파*라는 곳에서 속 썩은적이 많네요.
    저가건 고가건 일단 이런 일에 휘말리면 그럭저럭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보름넘게 시간을 끌면서 해결을 본 적도 두어차례 있어요.

  • 7. 똑바로살아라
    '11.6.14 1:29 PM (118.222.xxx.250)

    잘못 올린 직원이 사과를 하던지 양해를 구해야 할일 아닌가요?
    싸서 구매버튼을 누른건데 실수 였다면 실수에 책임을 져야지
    안그럼 얄팍한 상술에 사기죠.
    ----------------------------------------------
    윗님같은 위로를 제가 원했나 봅니다. ㅠ

    그 쪽에서 연락오는대로 행동을 취해줘야 하는 게 맞나 봅니다.

  • 8. .
    '11.6.14 1:36 PM (222.120.xxx.63)

    말 한마디가 천냥 빚 갚는다고..
    그쪽에서 말만 이쁘게 해줬으면 부드럽게 넘어갔을텐데,
    너무 당연한듯이 요구하면 해주기 싫지요...
    일단 그쪽이 실수한건데, 물건 하나 살때 이리저리 검색하는 것도 시간 ,노력 많이 드는 것이고요..
    원글님 이해합니다.

  • 9. 똑바로살아라
    '11.6.14 1:38 PM (118.222.xxx.250)

    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맘이 딱 그랬어요.
    그 물건 사려고 검색한 시간만 2시간여네요.

  • 10. 법적으론업체책임
    '11.6.14 2:00 PM (124.28.xxx.188)

    저 위에 쓰신 님 주장 처럼... 법적으론 업체책임 맞아요.
    님은 그 가격에 구입할 권리가 있지요.

    예전에 모 홈쇼핑에서, 엄청난 단위로 할인쿠폰을 잘못 발행한 적이 있었고..
    그 일이 뉴스에까지 나왔었죠.
    그 일이 법정까지 가게 됐었고, 직원 실수라곤 해도 업체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소비자 승.
    당시... 백여만원이란 큰 단위로 할인 받은 사람 수 없이 많았었죠. ㅎㅎ

    하지만 님 경우엔... 법적대응 해 봤자, 님이 이득볼 금액에 비해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걍 주문취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그리고 11번가에는 별 기대 마세요. 그 사람들 양아치 장사꾼들예요.
    지들이 받아 챙기는 수수료에만 관심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트러블 생겼을 때, 소비자 권리고 원리원칙이고 없이 지들 편한 쪽으로만 개떡 같이 처리 합니다.

    11번가 이용하며 속 터지는 경험 몇 번 하곤, 발 끊은 지 오래.
    특히... 쿠폰이나 할인율로 눈 속임 하는 경우들 많아서 말예요.
    저 sk텔레콤 사용자면서도 11번가 이용 않습니다.
    그거 좀 할인 받아 보겠다고 몇 번이나 쇼를 했었는 지;;; 그 때문에 열 받아서 탈퇴했음. -_-;;
    옥션이나 지마켓 이용하면서는 겪어 본 적 없는 불편 엄청 겪었었다는. -_-;;;

  • 11. 예전에
    '11.6.14 5:51 PM (123.142.xxx.98)

    한 10년 전 쯤에
    모 대형 홈쇼핑에서 카펫이 완전 저렴하게 나왔어요. 0 하나를 덜 붙인거죠.
    한 직원이 그걸 보고 회사에 다 소문을 내서
    한 10여명이 그 카펫을 주문했어요.
    곧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고 여섯명 정도는 취소를 해줬고, 나머지 사람들은 취소를 안해줬어요.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0 하나 적은 금액으로 카펫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첫 출근 하던 날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판매자가 곱게 이야기 하고, 사정설명을 했으면
    원글님이 화는 안나셨을텐데...
    판매자가 미련해요. 그쵸?

  • 12. ...
    '11.6.14 6:50 PM (118.176.xxx.42)

    그냥...전화비 들것같아요 취소하구ㅜ 다른데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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