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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윗집(2층)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소음은 그렇다치고 (다행히 제가 직장을 댕기느라...아직까진 걍 참아왔습니다.)
곧 집을 전세 주거나 혹은 팔아야 하는상황이 오는데
아파트 밖에 베란다에다가 엄청 커다랗게
피아노교습 현수막 걸어놨거든요..
누가 그거보고 저희집을 선택할까요? ㅠ (그렇지 않아도 1층이라 불리한 조건인데..)
그런 피아노 교습소 일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혹은 현수막 이런거 걸어도 되나요?...현수막 못걸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이사온지 1년도 넘었는데 피아노 교습소를 한다면서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도 없이..
넘 뻔뻔스러워 보여서 구청에 신고를 할까하고도 생각을 해보고...
교습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젤 나은건지요?...걍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건지..ㅠ
1. 똑같이
'11.6.14 9:17 AM (211.237.xxx.51)구청(군청, 시청)같은곳에 신고 하세요.
방음시설 완벽하게 갖춰서 교습소를 해야할껄요.
아니면 원래 아파트에서 그런거 하는거 불법일수도 있으니 기관에 확인해봐야죠.2. 헉~
'11.6.14 9:19 AM (1.226.xxx.20)윗님 오래 참으셨네요.
저 빌라 2층 사는데요, 딸내미들 잠깐 연습하는것도 아랫집 아줌마가 못참구 올라오셨더라구요.
평소에는 음식 나눠먹으며 살갑게 구시는 아줌마인데도 도저히 못참으시겠자며...
1주일에 두번 1시간반만 애들 레슨할 때 쳐도 된다는 허락 받고
담날로 바로 가서 디지털 피아노 구입했어요.
초딩생 연습도 눈치봐가며 하는 마당에 아파트에서 교습소라뇨...
방 하나를 완벽 방음장치를 하든가, 피아노에 방음설치를 하든가...
그사람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보심이 어떨지...3. .
'11.6.14 9:25 AM (75.156.xxx.208)님 좀 짱인듯,,
어떻게 여지껏 참으셨는지 ㅡ,.ㅡ
구청에 신고하세요 한번쯤 욕을 먹어야 무서운줄 알죠
님 이사가고 들어오는 세입자는 먼죄입니까,,4. 답답
'11.6.14 10:02 AM (123.111.xxx.109)아파트에서 피아노 교습할려면 교육청에다 신고하고 해야하거든요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동대표랑 위아래집 동의서 얻어와야지 허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안하고 하면 불법과외지요~
허가없이 교습했다가는 민원자주들어와서 허가내주기 꺼려한다고 하네요
알아보시고 방음장치 및 바닥에 소음처리등 요구하세요~5. ..
'11.6.14 11:24 AM (211.105.xxx.37)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동의서 안 얻어가도 허가 해 줍디다...(제가 아파트에서 피아노 레슨하고 있어요..--)근데 방하나 방음해서 거기서만 해야하는건 맞지요..^^
아파트에 현수막 거는건 아마 불법이라기보다 아파트 차원에서 못하게 하던데요..(지저분해 보이고 집값내려간다고)
교육청에는 전화해봐야 별 뾰족한 수 없구요..현수막은 못걸게 할 수 있을텐데요..관리실에 문의해서 주민대표나 동대표 연락처 알아내서 아파트에서 현수막 거는것 못하게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문의해 보세요..6. 헐..
'11.6.14 2:32 PM (124.54.xxx.18)솔직히 1층 어린이집이면 2층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들었어요.(제 친구네..)
나중에 집 빠질 때 어쩌나 걱정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