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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5조에 의거

독촉고지서 조회수 : 368
작성일 : 2011-06-10 22:48:48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귀하의 재산,
같은 세대원 재산(예금포함)등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은 물론 체납처분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라는 우편이 왔는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가게를 열었다 한3년..
망한거 끌어안고 있었죠.
어떻게든 불꽃을 살려보려고........ㅋㅋㅋ
지금은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연금을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지만.

같은 세대원인 동생 통장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IP : 115.137.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1.6.10 10:50 PM (116.37.xxx.217)

    동생분이랑 세대분할부터 해놓으시죠

  • 2. 독촉고지서
    '11.6.10 11:17 PM (115.137.xxx.11)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편이 오늘 제게 건네졌는데
    독촉마감일이 오늘이네요.
    그러니 덜컥 겁부터나서.........

    꽤 목돈이 되어서 일시불은 어렵고
    공단에 문의해 분할방법을 찾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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