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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누워있던 사람 심야에 친 운전자는?

의문점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11-06-08 14:55:30
유죄라고 판단 났네요.
운전자는 무조건 감속하고 안전제일 방어운전만이 살길이에요.

신호등 노란불에 지나가지 마시구요
모든 교차로에서는 파란불이라도 속도 줄여야 하구요
방향지시등(깜빡이) 항상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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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심야에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냥 운전하다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여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이어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며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 누워 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씨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 운전사인 이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0시49분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 골목길을 운전하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권모(26.여)씨를 치어 흉부 손상으로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도로 구조상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어 이씨가 의도적으로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거나 몸을 세워 차창 아래를 보지 않는 한 권씨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ao@yna.co.kr
IP : 118.217.xxx.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문점
    '11.6.8 2:56 PM (118.217.xxx.1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08120...

    주심 대법관이 그넘이라서 좀 불쾌하지만 대법판례니까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 2. 의문점
    '11.6.8 2:58 PM (118.217.xxx.12)

    사실 해당 운전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초인적 조심운전자 아니면 발견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운전자는 책임져야 한대요.ㅜㅜ

  • 3. Neutronstar
    '11.6.8 3:00 PM (114.206.xxx.219)

    이면도로에서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달려야죠

  • 4. jk
    '11.6.8 3:03 PM (115.138.xxx.67)

    주심 신영철 대법관
    주심 신영철 대법관
    주심 신영철 대법관
    주심 신영철 대법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5. 글쎄요
    '11.6.8 3:25 PM (221.139.xxx.8)

    저 내용만으로봐서는 일반 주택가 도로고 게다가 직각 골목길에 내리막길이라면 보통은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므로 왠만한 장애물은 다 보이지않나요?
    사람이 쓰러져있었다면 골목길에선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인데 그걸 발견못할정도의 속도라 한다면..........
    요즘 왠만한 골목길엔 차들이 주차되어있어서 더더군다나 심야에 속도를 줄이지않고 그냥 지나갔다는건 저길을 잘아는 사람이기에 그러했을텐데 전 당연히 주의의무를 기울이지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6. 의문점
    '11.6.8 3:42 PM (118.217.xxx.12)

    애매한 사고는 대개 검정검증 등 현장실사를 재판부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2심 재판부는 도로구조가 나빠서 보통 운전자의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본 거구요, 대법원은 그래도 운전자 책임이다 하는 거죠.

    이런 쟁점에서는 도로의 강자인 운전자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 법적 시각이 큽니다.
    ---------------
    2 심 재판부는 "도로 구조상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어 이씨가 의도적으로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거나 몸을 세워 차창 아래를 보지 않는 한 권씨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7. 무엇보다
    '11.6.8 3:49 PM (61.254.xxx.129)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뺑소니쳤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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