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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내보신분?

과태료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1-06-01 16:36:47
속도위반 과태료통지서가 왔는데요.
범칙금납부시 3만원, 과태료납부시 4만원(사전납부시 3만2천원) 이렇게 써있네요.
기한내 경찰서민원실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고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써있구요.
이게 뭔 말인지...?
또 붙어있는 수납의뢰서에는 3만2천원이 써있네요.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사전납부는 뭔가요? 어느걸로 해야하나요?
IP : 118.91.xxx.10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6.1 4:45 PM (58.227.xxx.121)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있고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 벌점 없어요.
    벌점 누적되면 면허정지도 될수 있으니 돈 조금 더내더라도 과태료가 유리해요.
    원래 범칙금으로 나오는거 안내고있으면 한달인가.. 지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사전납부는 과태료를 미리 내면 좀 깎아주는 제도 아닌가 싶어요.

  • 2. @@
    '11.6.1 4:47 PM (180.231.xxx.125)

    40000원 고지서 나오기전에
    미리 계좌로 자진 입금 하면 32000원 내는거예요~

  • 3. 그거
    '11.6.1 5:16 PM (203.171.xxx.191)

    원래는 4만원인데 미리 내면 20%할인해줘서 32000원인거여요..
    제때 안내시면 나중에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최고 6~70%까지 더 낼수도 있다네요..(그럼 거의 7만원돈이지요...헉~)
    빨리 내서 32000원으로 끝내세요.

  • 4. 범칙금이
    '11.6.1 5:30 PM (218.158.xxx.248)

    3만원이면 벌점이 없을텐데요..
    우리는 그냥 지구대 가서 얘기하고
    범칙금 고지서 끊어서 3만원씩 납부하거든요..
    뒤에 보면 위반속도별 부과금액이랑 벌점관계도 나오거든요.
    자세히 한 번 봐보세요..

  • 5. 원글이
    '11.6.1 6:02 PM (118.91.xxx.104)

    네 범칙금 3만원하고 (벌점 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칙금은 따로 경찰서민원실가서 고지서 끊어서 내는거고 아님 과태료나 과태료사전납부를 해야하는거네요?
    왜 그리 번거롭게 두개로 나누어하는지..흠..2천원차이니 그냥 사전납부하고 말까봐요..ㅠㅠ

  • 6. 꼭 경찰서까지
    '11.6.1 6:42 PM (218.158.xxx.248)

    안가셔도 돼요.
    저희는 가까운 지구대(옛날엔 파출소) 가서 하거든요..
    네..2천원씩이나 차이나니까 꼭 범칙금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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