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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계시면 도움을 좀 주세요
그전에 2년 넘게 직장이 없었던 때라서 별로 가릴 조건이 아닌지라
회사가 건전한 상태가 아닌듯 짐작됐지만
일단 취직이라는 안도감에 3년정도를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일년 넘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마이너스 생활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재직당시 개인과 회사의 채무관계에 회사와 다른 연대보증인 다음 2번째 보증인으로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올봄부터 민사소송중인데 퇴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아마 일차 대출기한을 넘어서 계속대출?
인가 계약 문서가 연장된 것 같아요)
엄격히는 남편 퇴사이후 대출건이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관리직일때 대출건의 연장이기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왔고
이달 18일 법원출두 명령서 한번오고
최종 판결이 6월3일로 잡혀있네요
너무 겁이 납니다.
그 회사는 부도난지 오래이고 저희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해서
저희도 피해자인데..그 회사와 개인간의 소송에 휘말려 돈을 갚아야하나요?
연대보증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냐고 다그치는 저에게
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었다고...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조공단 같은곳을 다녀보고도 싶은데 아이도 아직 어리고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해
들은 내용과 법원에서 온 서류에서 얻은 정보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최종 변론전에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보증인은 연락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전세사는 전세금이 전 재산입니다
저희역시 급여도 받지못했다는 얘기와 퇴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소명자료라도 준비해야할까요?
찾아보니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던데 저희는 구제를 못받을까요?
다음달 민사소송상 갚으라는 판결이 나면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압류 같은거 들어오나요?
법조계에 계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도움을 기다립니다...
1. ...
'11.5.26 8:13 PM (68.36.xxx.211)심각한 상황이시군요.....이 게시판에서 본 글인데,
본인이 현직 변호사이신데, 멜 보내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움 받으신 분도 계신 걸로 압니다)
주소입니다. 메일 한번 보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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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6 8:24 PM (220.73.xxx.229)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ㅜㅜ
"사정변경의 원칙"까지 거론하시는 걸로 미루어 이미 상당히 알아 보신 것도 같습니다만..
관건은
연대보증했다는 그 채무가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처럼 불확정적이고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인가,
아님
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인가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만약 후자,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일 경우엔
그 업무와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하는 반면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러나 만약 전자,
불확정, 계속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그 회사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채무의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원글님 남편분이 연대보증하셨다는 그 채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3. oops
'11.5.26 8:32 PM (220.73.xxx.229)아~~ 6.3일이 판결선고일이라면 ? 소송이 이미 심리종결(결심)된 모양이군요...ㅠㅠ
소송절차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계셨는지...
일단, "변론재개신청"이란 걸 해당법원 재판부에 하시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남편분의 그 연대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에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4. 원글
'11.5.27 12:42 AM (116.33.xxx.172)감사합니다...
진짜 진행이 빠르더라구요 집에 첨 등기로 문서가 올때가 4월중순이었는데 5월18일날
출석하라고 왔었어요..
한번만에 뭔일 나겠나 싶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기 위해 시간보내다가 5월18일날
출석 안 했는데...6월3일날 판결한다고 23일날 등기왔었어요...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고 알아보기도 전인데..넘 빨라서 더 무서워요
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