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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이나 떼인 전세금,,,민사재판 이겼지만 받을길이 없네요...

죽을꺼 같아요.... 조회수 : 3,146
작성일 : 2011-05-25 18:58:22
말 그대로 집값꼭대기일때 은행융자낀 집에 들어가서 경매 넘어가는 바람에 달랑 몇천 건지고

3억5천 회수 못했습니다.

당근 전세금 반환소송은 이겼는데 재산 없다는 이유로 전혀 갚을 생각두 안하구요.

자기 다른재산에 걸어놓은 가압류땜에 적반하장 눈을 부라리더군요.

다른 재산도 줄줄이 빚잔치,,,깡통재산이구요...

껀수 될만한 건 별별 소송 다 걸어봤는데 나오는거 없구..

판결 이후 전화로라도 나쁜소리 한번 안했는데 이제는 꿈에 그놈이 나타나면

악다구니 쓰며 달려드는 내 모습...너무 잦아지니 정말 심신이 피폐해 지네요...

정말 영화처럼 깡패 사채추심업자라도 붙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없기는 하지만 그 돈 땜에 엄한 곳으로 이사와서

울애들 고생하는거 보면 정말 억장이...

친정엄마는 자꾸 잊어버리라시는데 그게 되냐구요...

도대체 언제나 이일이 끝날지...

죽고 싶습니다...
IP : 175.125.xxx.7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25 6:59 PM (110.14.xxx.164)

    돈 받아준다는 그런 업체라도 연락해보세요

  • 2. .
    '11.5.25 7:02 PM (218.209.xxx.5)

    대출이 많은집에 전세 드셨나 봅니다.
    경매때 그냥 계셨어요? 경매때 보통은 전세입자도 참여 하던데..

  • 3. ..
    '11.5.25 7:09 PM (112.169.xxx.20)

    대출이나 저당 잡혀 있는 집에 세 들면 그런 위험성은 언제나 끼고 살게 되지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지 훑어 100% 돈 빼 먹고 깡통만
    남은 집도 많아요.
    이게 무서워서 반드시 깨끗한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들어 가셔야 발 뻗고 잡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50만원~100만원쯤 들지만 이 비용이 절대 아깝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 4. ......
    '11.5.25 7:12 PM (117.55.xxx.13)

    아니 어떻게 ,,
    세입자 보호법으로 경매 넘어 가면
    세입자가 우선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

  • 5. ...
    '11.5.25 7:17 PM (219.248.xxx.34)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토닥토닥.. 힘내세요

  • 6. ...
    '11.5.25 7:19 PM (211.44.xxx.91)

    힘내세요 그래도 안좋은 생각만은 마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7. ,,,,
    '11.5.25 7:21 PM (211.44.xxx.175)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던가봐요.
    어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머님 말씀대로 잊으세요.
    3억 5천보다 더더더더더 귀한 것이 원글님 건강과 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떼이고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 허다해요.
    더 귀한 것들을 지키셔야죠.

  • 8. 전세
    '11.5.25 7:39 PM (218.155.xxx.76)

    은행이 1순위 세입자 2순위 ...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 확보 못할수 있을거에요

  • 9. ㅜㅜ
    '11.5.25 8:07 PM (61.98.xxx.94)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우선순위 국세 지방세 등 3순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한 소액 임차금 3000도 안되요...그리고 일반 국세 지방세보다 순위 높은 저당(은행)권 등등등 그래도 돈이 남으면 나머지 임차금이죠....세입자 보호한다고 전액 보호되는건 아니더라구요 ㅜㅜ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셨으니 나중에라도 그 인간들 재산 나오면 그때그때 털어서 받는 방법외엔...힘드실거예요
    작정하고 배째라 나오는거 보니 앞으로 재산이 생겨도 빼돌릴 확률이 많네요...힘내세요

  • 10. jk
    '11.5.25 8:33 PM (115.138.xxx.67)

    세입자가 아무리 일순위라도 몇천만원만 보장해주지

    그 이상의 금액은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돈 없으면 그래서 배째면 정말 방법이 없죠...
    차라리 정말 빨리 포기하시는게 더 나을지도.....

  • 11. .
    '11.5.25 9:03 PM (222.239.xxx.168)

    그래서 은행 융자 낀 집에는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전세권 설정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 12. ㅇㅇ
    '11.5.25 9:20 PM (112.153.xxx.67)

    전세권 설정은안하셨는지 집값ㅇ얼마에 융자가 얼마인지 경매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상세히
    적으심 조언좀 여기서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설정하면 경매하고 나서 일부라도 찾을수있지않나요

  • 13. ㅇㅇ
    '11.5.25 9:23 PM (112.153.xxx.67)

    다시읽어보니 이미 경매절차가 끝났다구요은행융자가 이미 많은 집이었나보내요 어떡
    하나요

  • 14. ...
    '11.5.25 9:28 PM (121.165.xxx.169)

    정말 속상하겠네요.

    그런데 살다보니 아무리 단도리 잘해도 돈이 내 수중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더라구요.
    저도 평소 꼼꼼하고 신중한 편인데, 돈을 잃을려니 어이없게 잃게 되더라구요.
    그건 첨부터 내 돈이 아니었나봐요.

    님의 인생에서 그 돈이 큰 액땜이었으면 좋겠네요.
    더 큰 것(건강, 가족등...)을 잃는 것의 대신일지도 모른다고 한 번 생각해보시고 마음 다스렸으면 좋겠네요.

  • 15. .
    '11.5.25 9:51 PM (211.33.xxx.141)

    세금체납상태면 확정신고했어도 국세가 먼저라고 하네요. 세금완납확인서 떼달라고 하는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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