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에 폰을 해지했어요.
12월 4일날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하고요.
분명 위약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위약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 다른 곳에 있어서 못봤는데 1월부터 보냈다고 하네요. 통신사에서는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3만 5천원 정도.
해지한 대리점과도 통화를 했는데 후에 통보가 될거라고 자기들 전산망에 써 있대요.
그 때 해지를 맡았던 직원은 그만뒀다고 하고요.
그 분과 연락도 안 된다고 하네요;;;;;;;;
영수증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영수증은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때 직원분이 실수한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때 언니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 때 위약금 냈던가? 했더니 응..그러네요
그래서 얼마정도? 이렇게(아무 힌트도 없었어요)물었더니 삼만원정도...바로 이러고요.
전 얼마냈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언니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카드도 있었고
해지할 때 그동안의 요금과 위약금이 있다면 그걸 안 내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제가 안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대리점은 제가 영수증이 없고 그 분은 그만 뒀고 자기들 전산망에는 후불로 되어 있다는 말만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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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안 냈다는 고지서가 왔어요.
이런경우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1-05-19 14:37:50
IP : 210.112.xxx.1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5.19 3:02 PM (114.205.xxx.182)님글 읽어봤는데요 본인이 가진 증빙자료가 없으니 억울하지만 내셔야겠네요.
영수증 챙기셨어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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