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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매매...

세금문의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1-05-13 16:22:27
증여세는 부모자식간에는 3천만원까지 세금면제고 나머진 세금 무는거죠
3억 정도라면 어느정도일까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가능한가요?

3억정도의 아파트인데...
아들이 8년정도 직장생활하면서 1억은 넘게 벌었구요.
어머님이 다 관리하셨어요.
아들은 용돈받구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 계좌로 이체를 한게 아니라 아들명의로 계속쓰고 적금 예금은 어머님 아버님명의로.
은행에 돈이 이체된 흔적이 없으니.

매매를 하기에도 참 애매한거죠.

법무사에게 물어봐도 확실하게 답을 해주지않아서...

지방새아파트라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더 오를테고해서...

결정을 하긴해야하는데...

세금이 너무 비싼듯하여서.

어떤방법이 가장 절세일지 문의 드려요...

IP : 118.35.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13 4:26 PM (121.160.xxx.196)

    상속은 5억까지는 세금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음

  • 2. 보통
    '11.5.13 4:28 PM (125.137.xxx.251)

    법무사나 세무사들은 직접 돈을내고 의뢰하지않는이상 정확한 답변 절대안하고 안가르쳐줍니다.
    인터넷지식인같은데..문의하는방법도 있겠으나..
    정확하게..세무사무실에 방문하여서 상담비 세금신고비(대략 20만원-30만원)내시고 의뢰 맡기세요

    양도세폭탄맞고...후회했거든요..진작 상담하고 할껄...

    소액쓰시고 나중에라도 문제안생기게 세무사에게 의뢰하심이...절세방법 알려줍니다..

  • 3. 경험자
    '11.5.13 4:38 PM (121.182.xxx.211)

    증여세3천만원 까지는 세금없고(실거래가 아니고 )
    부모 자식간이라도 매매가 될수도 있는데 그걸 증명할수 있어야
    세금고지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거래가 성립해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봐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로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할 증빙자료가 없으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3억에서 3천만원 빼고 나머지 세금과표가 되는거죠 2억7천의 세율보면
    몇%로인지 나와요 거기에 또 교육세인지 농어촌특별세인지 또 다른항목의
    세금이 증여세의몇% 합산해서 내야 됩니다.

  • 4. 에구
    '11.5.13 4:55 PM (57.73.xxx.180)

    상속은 돌아가셔야만 가능합니다.
    증여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매매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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